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7-16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7-16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가연결혼정보(주)(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4. 9.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7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를 명령한다.
가.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결혼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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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이 동의철회(회원 탈퇴) 후에도 마케팅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침해신고(`23.9.15.)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9. 15. ~ ’23. 11. 30.)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결혼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4. 6. 13.(자료제출일) 기준 770,117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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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신고인이 '23. 8. 22. 피심인의 서비스 가입 후 당일에 탈퇴하였으나, 피심인의 직원이 탈퇴 당일 18:16경 문자 발송하여 상담을 제안하면서 “회원탈퇴 시, 익일 23시에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탈퇴 회원 자동삭제 프로그램의 오류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유지되어, 신고인은 피심인으로부터 '23. 9. 14. 마케팅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사실이 있다.
※ ’23. 9. 15. 파기 완료됨

또, 피심인은 회원가입 절차를 ①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② 본인인증, ③개인정보 입력, ④가입완료 순으로 진행하면서, 동의단계(①)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으로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광고성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동의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③)에서 ’문자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신 체크한 이용자에게 광고성 정보가 발송되었으며, 수신체크 여부와 상관없이 회원가입은 가능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2. 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2.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37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2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2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동의철회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등 조치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항]

이용자가 동의 철회(회원탈퇴)시 피심인은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마케팅 문자 메시지 발송한 행위는 보호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회원가입 시 수집ㆍ이용 목적에 마케팅 활용을 포함한 행위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5항]

피심인이 회원 가입 시 “광고성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고 있으나 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바, 보호법 제22조제5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 단계에서 수집ㆍ이용 동의와 마케팅 처리 목적 동의를 각각 구분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7조제3항(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 시행령 제63조,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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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 협조 및 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7조제3항(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위반행위는 ▲중기업인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5%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7조제3항(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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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 권고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처리 실태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 제61조(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