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5-11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5-11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위너스매니지먼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3. 1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
나. 피심인은 인터넷카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와 서비스 홍보에 대한 동의 사항을 구분하고 별도 동의받아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투자 안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보호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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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광고성 정보 등에 대한 사안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침해신고(`23.7.28.)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8. 1. ~ ’24. 7. 12.)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투자 안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23 10. 5. 기준으로 이용자 18,292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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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회원 등이 네이버 카페( ) 가입 시, 홍보나 판매 권유를 위한 휴대전화번호, 이름(닉네임)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분하여 받지 않았고,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등을 안내하였으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일부 항목을 안내하지 않았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 받으면서 알리지 않은 항목이 있는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피심인이 홍보나 판매 권유를 위한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인터넷카페 가입을 위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8. 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10.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39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22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 받으면서 알리지 않은 항목이 있는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피심인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ㆍ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동의받는 방법을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
피심인이 인터넷카페 가입을 위한 동의와 서비스 홍보에 대한 동의 사항을 구분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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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호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2. 10. 20.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2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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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 '16.1.17. ~ ’25.3.12.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소기업인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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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1항,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ㆍ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舊 보호법(각주: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

나. 피심인은 인터넷카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와 서비스 홍보에 대한 동의 사항을 구분하고 별도 동의받아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제1항,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호, 제64조(시정 조치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