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1-240~24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5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1-240~241호
안건명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5. 6. 11.

주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30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29호)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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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