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2-42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6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2-42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6. 1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6. 1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1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2,1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홈페이지(www. )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9403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3.2.2.)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23.2.13.~’23.8.1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규모 및 항목
(12명)의 성명, 이메일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 유출 경위
기업회원이 플랫폼에 공고를 등록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오기재하여 제3자의 이메일로 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안내 메일이 발송되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94039" alt="2번째 이미지"></img>
4) 사후 조치
피심인은 사고 인지 즉시 알림 메일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사고 이후 기업회원의 인증된 이메일 정보로만 공고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였다.
나.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023.1.31.에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유출 통지 및 신고를 24시간 이상 지연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5.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4.5.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오기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발송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약 1년치의 DB를 전수조사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대상자를 특정한 시점에 내부보고를 통하여 즉시 신고하였다고 소명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및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의3호,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舊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9404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 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한 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15%(90만 원)를 가중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SMS-P를 받은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자진 시정을 완료한 경우’, '자율규제 규약을 이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80%(480만 원)를 감경한다.
* ISMS-P-KISA- - (유효기간 . . . ~ . .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94043"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 통지ㆍ신고 특례)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2의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홈페이지(www. )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9403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3.2.2.)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23.2.13.~’23.8.1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규모 및 항목
(12명)의 성명, 이메일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 유출 경위
기업회원이 플랫폼에 공고를 등록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오기재하여 제3자의 이메일로 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안내 메일이 발송되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94039" alt="2번째 이미지"></img>
4) 사후 조치
피심인은 사고 인지 즉시 알림 메일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사고 이후 기업회원의 인증된 이메일 정보로만 공고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였다.
나.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023.1.31.에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유출 통지 및 신고를 24시간 이상 지연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5.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4.5.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오기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발송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약 1년치의 DB를 전수조사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대상자를 특정한 시점에 내부보고를 통하여 즉시 신고하였다고 소명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및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의3호,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舊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9404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 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한 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15%(90만 원)를 가중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SMS-P를 받은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자진 시정을 완료한 경우’, '자율규제 규약을 이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80%(480만 원)를 감경한다.
* ISMS-P-KISA- - (유효기간 . . . ~ . .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94043"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 통지ㆍ신고 특례)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2의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