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8-19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8-19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5. 4. 2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1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를 수행하면서 임직원 및 아르바이트생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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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아르바이트생 급여 문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마스킹 등 조치 없이 급여내역 파일을 게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고(?23.12.5.)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아르바이트생들의 11월 급여 문의가 급증하여 일시적으로 오픈채팅방(?23.11.28.)을 개설하였으며, 아르바이트생들이 본인의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내역 파일을 게시하면서 취급자의 실수로 주민등록번호 마스킹 등 안전조치 없이 파일(엑셀)을 오픈채팅방에 게시하였다.

※ 당시 오픈채팅방에는 아르바이트생 182명이 참여 중이었고, 오픈채팅방 참여 시 프로필명을 이름ㆍ연락처로 설정하도록 하여 아르바이트생 여부를 확인함

1) (유출 내용) 아르바이트생 총 384명(중복제외)의 개인정보*

* 성명,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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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급여내역 파일을 마스킹 등 조치 없이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내역 확인을 위해 개설된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6. 1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7.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 (이하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안전조치 기준’) 제12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ㆍ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내역 확인을 위해 개설된 오픈채팅방에 급여내역 파일을 게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마스킹 처리 등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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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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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규정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중기업인 경우(15%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20%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20%이내)’, '민원에 대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조정전 합의를 적극 이끌어 낸 경우(30%이내)’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65%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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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