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8-18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8-18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언더독스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4. 2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1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창업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이하 '舊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9415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3.7.22.)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가자(1,492명)의 최종 선정이 완료되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 참가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구글 설문지’ 입력정보의 접근권한을 제한하지 않아 '23.7.20. 19:55 ~ 21:09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이전 응답자 208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응답자에게 노출되었다.

1) 유출 내용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208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다른 참가자에게 노출되었다.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23.7.20.~7.23.까지 수집 예정이었으며, 교육참여 수당 지급 및 세금 원천징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함
다만, 설문 항목별로 무작위 노출되어, 다른 정보와 결합가능성이 낮아, 실제 참가자가 답한 설문지를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94153" alt="2번째 이미지"></img>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해당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제3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23.7.20. 21:09)하였으며,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의 통지(’23.7.21.) 및 유출 신고(’23.7.22.)를 완료하였다.

※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파기합의서 작성ㆍ회신(’23.7.24.) 및 피해 보상금 지급(’23.7.27.)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1월 15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4년 11월 25일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이하 '舊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일부개정)) (이하 '舊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구글 설문지’의 접근 권한을 잘못 설정하여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가 다른 참가자에게 공개ㆍ유출된바, 개인정보 수집 전에 사전 점검 및 개선 등 고유식별정보 등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피심인의 행위는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舊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舊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 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지침(2023. 9. 15. 시행)을 적용하며, 피심인의 질서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舊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함)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94155"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과태료 가중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및 위반 정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조사 협조ㆍ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15% 이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 이내)’, '시정을 완료한 경우(20% 이내)’, '피해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경우(30% 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65%(390만 원)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694157"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