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4-304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7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4-304호
안건명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7. 23.

주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468호)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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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