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114-019호
관세청의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입국ㆍ외국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7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114-019호
안건명 : 관세청의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입국ㆍ외국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관세청장
의결연월일 : 2025. 7. 9.
안건명 : 관세청의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입국ㆍ외국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관세청장
의결연월일 : 2025. 7. 9.
주문
관세청은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입국자의 승객예약정보 중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한 경우 해당 입국자의 수정된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를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관세청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관세의 부과ㆍ감면ㆍ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수입물품ㆍ수출물품ㆍ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휴대품 검사 시 '여행목적, 체류기간, 반입물품의 성질ㆍ수량, 우범여행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생략하거나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관세청은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는 여객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정보가 포함된 여객명부를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이하 '운수업자’)로부터 제공받아
- 이를 통해 우범여행자를 선별하여 정밀검사하고 일반여행자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입국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 관세청이 운수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여객명부 중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각주:인천공항세관 여행자정보분석과의 자체 정보분석 결과 `24. 1. 1.~8. 17.의 기간에 국적 오류 248건, 성명 오류 25건, 생년월일 오류 229건, 여권번호 오류 2,219건이 발견됨) , 이 경우 해당 여객이 우범여행자 선별에서 제외되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출입국ㆍ외국인청은 승객의 안전과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운수업자로부터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포함된 승객예약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 보유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 정보ㆍ비자 발급 정보 등을 토대로 제공받은 승객예약정보를 검토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수정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 이에 관세청은 출입국ㆍ외국인청이 운수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입국자의 승객예약정보 중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한 경우,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수정된 입국자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를 제공받아 우범여행자 선별 등의 통관 업무에 활용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관세청이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이 운수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입국자의 승객예약정보 중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한 경우 해당 입국자의 수정된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출입국ㆍ외국인청은 승객의 안전과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승객예약정보를 수정하여 이용하고 있는바, 이를 관세청의 통관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가. 관세청의 통관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관세법」 제3조 제13호는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통관 절차상 세관공무원은 같은 법 제246조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음
- 그리고 「관세법」 제246조 제2항에서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ㆍ검사범위ㆍ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여행목적, 체류기간, 반입물품의 성질ㆍ수량, 우범여행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생략하거나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관세청이 여행자 휴대품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관세청이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관세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검사 장비ㆍ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바
-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관한 훈령」 제27조에 따라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여행목적, 체류기간, 반입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 우범여행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생략하거나 일반검사ㆍ정밀검사의 방법으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관세청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 및 마약류 차단을 위하여 「관세법」 제264조의10 및 제264조의11에 따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을 제조ㆍ거래ㆍ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국민과 외국인의 정보 등을 제공받고 있으며
- 이를 운수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여객명부와 대조하여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효율적인 물품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 '24. 관세청의 입국여행자 통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입국여행자 수는 일평균 약 87,000명, 전국 출입항의 입국여행자 수는 일평균 약 117,000명에 이르고 있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우범여행자를 선별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여객명부에 있는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등 인적정보의 오류로 인해 우범여행자를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는 경우, 정밀검사 등이 필요한 물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이나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통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 관세청 자체분석 결과 '24.1.~’24.8.의 기간에 운수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여객명부에서 여권번호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가 2,200여건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관세청이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물품 검사 등의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3-268호(2018. 11. 12.)]
○ 관세청은 이미 운수업자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포함한 여행자의 여객정보를 받고 있으며, 제공받은 여객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오류가 수정된 본 건 개인정보를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 관세청이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ㆍ 이에 반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통해 우범여행자가 선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밀수 방지로 인한 관세수입의 확보 및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이나 마약류 반입 차단에 따른 사회 안전 저해 방지에 기여하는 공익은 중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보주체는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우범여행자임이 확인된 경우 정밀검사를 받는 등 입국 절차상의 불편을 겪을 수는 있으나, 이는 정보주체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고
ㆍ 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관세청의 정당한 업무 수행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관세청이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라. 검토 결과
○ 관세청은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관세청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관세의 부과ㆍ감면ㆍ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수입물품ㆍ수출물품ㆍ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휴대품 검사 시 '여행목적, 체류기간, 반입물품의 성질ㆍ수량, 우범여행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생략하거나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관세청은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는 여객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정보가 포함된 여객명부를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이하 '운수업자’)로부터 제공받아
- 이를 통해 우범여행자를 선별하여 정밀검사하고 일반여행자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입국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 관세청이 운수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여객명부 중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각주:인천공항세관 여행자정보분석과의 자체 정보분석 결과 `24. 1. 1.~8. 17.의 기간에 국적 오류 248건, 성명 오류 25건, 생년월일 오류 229건, 여권번호 오류 2,219건이 발견됨) , 이 경우 해당 여객이 우범여행자 선별에서 제외되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출입국ㆍ외국인청은 승객의 안전과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운수업자로부터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포함된 승객예약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 보유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 정보ㆍ비자 발급 정보 등을 토대로 제공받은 승객예약정보를 검토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수정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 이에 관세청은 출입국ㆍ외국인청이 운수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입국자의 승객예약정보 중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한 경우,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수정된 입국자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를 제공받아 우범여행자 선별 등의 통관 업무에 활용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관세청이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이 운수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입국자의 승객예약정보 중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한 경우 해당 입국자의 수정된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출입국ㆍ외국인청은 승객의 안전과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승객예약정보를 수정하여 이용하고 있는바, 이를 관세청의 통관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가. 관세청의 통관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관세법」 제3조 제13호는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통관 절차상 세관공무원은 같은 법 제246조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음
- 그리고 「관세법」 제246조 제2항에서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ㆍ검사범위ㆍ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여행목적, 체류기간, 반입물품의 성질ㆍ수량, 우범여행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생략하거나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관세청이 여행자 휴대품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관세청이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관세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검사 장비ㆍ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바
-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관한 훈령」 제27조에 따라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여행목적, 체류기간, 반입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 우범여행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생략하거나 일반검사ㆍ정밀검사의 방법으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관세청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 및 마약류 차단을 위하여 「관세법」 제264조의10 및 제264조의11에 따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을 제조ㆍ거래ㆍ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국민과 외국인의 정보 등을 제공받고 있으며
- 이를 운수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여객명부와 대조하여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효율적인 물품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 '24. 관세청의 입국여행자 통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입국여행자 수는 일평균 약 87,000명, 전국 출입항의 입국여행자 수는 일평균 약 117,000명에 이르고 있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우범여행자를 선별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여객명부에 있는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등 인적정보의 오류로 인해 우범여행자를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는 경우, 정밀검사 등이 필요한 물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이나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통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 관세청 자체분석 결과 '24.1.~’24.8.의 기간에 운수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여객명부에서 여권번호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가 2,200여건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관세청이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물품 검사 등의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3-268호(2018. 11. 12.)]
○ 관세청은 이미 운수업자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포함한 여행자의 여객정보를 받고 있으며, 제공받은 여객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오류가 수정된 본 건 개인정보를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 관세청이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ㆍ 이에 반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통해 우범여행자가 선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밀수 방지로 인한 관세수입의 확보 및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이나 마약류 반입 차단에 따른 사회 안전 저해 방지에 기여하는 공익은 중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보주체는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우범여행자임이 확인된 경우 정밀검사를 받는 등 입국 절차상의 불편을 겪을 수는 있으나, 이는 정보주체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고
ㆍ 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관세청의 정당한 업무 수행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관세청이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라. 검토 결과
○ 관세청은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