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5-07-23
의결일: 2025년 7월 23일
주문
수원시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대상 공동주택 내 전체 세대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수도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도시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지로 수원시가 선정됨
- 수원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으로 총 17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중 하나로 탄소중립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태양광 에너지 보급, 폐기물 스마트 수거 시스템, 기후쉼터 정류장 조성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444945" alt="1번째 이미지"></img>
○ 수원시는 동의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가 수집ㆍ이용되는 일반적인 인센티브 사업 방식과 달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대상 공동주택* 내 전체 세대별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일괄 제공받고자 함
- 이와 별개로 개별 세대로부터 해당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동의한 세대의 정보는 인센티브 지급에 실제 활용하고자 하며, 미동의한 세대의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자 함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호매실동 500세대 미만 아파트 9개소(총 3,040세대)
○ 이에 수원시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대상 공동주택 내 전체 세대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수도 에너지 사용량(이하 “본 건 개인정보”)을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수원시가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수원시가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해당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ㆍ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원시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함
1) 수원시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 18. 제2017-27-210호, 2019. 7. 8 제2019-13-211호 결정 등 참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수원시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해당하며 그 일환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따라서 수원시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수원시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조)
○ 수원시는 본 인센티브 사업에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공동주택 내 전체 세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일괄 제공받고자 하며, 이와 별개로 개별 세대로부터 에너지 사용량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동의한 세대의 정보만 사업에 활용하고 동의하지 않은 세대의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구조로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 실제로 사업 시행 시 동의한 세대에 한해서만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활용되므로, 모든 세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일괄 제공받는 것이 사업 수행에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수원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에너지 사용량 정보에 대해 각 세대의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사업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각 세대로부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정보 활용 동의가 아닌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세대의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단순히 전체 세대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하지 않으면 수원시의 인센티브 지급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등 참조)
○ 수원시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대상 공동주택 내 전체 세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세대의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원시에 노출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이때 수원시는 활용하지 않을 에너지 사용량 정보에 대해 비식별 처리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체 세대의 정보를 먼저 제공받은 뒤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정보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세대의 원본 정보가 수원시에 제공되는 상황은 동일함
- 따라서 수원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도시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지로 수원시가 선정됨
- 수원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으로 총 17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중 하나로 탄소중립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태양광 에너지 보급, 폐기물 스마트 수거 시스템, 기후쉼터 정류장 조성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444945" alt="1번째 이미지"></img>
○ 수원시는 동의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가 수집ㆍ이용되는 일반적인 인센티브 사업 방식과 달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대상 공동주택* 내 전체 세대별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일괄 제공받고자 함
- 이와 별개로 개별 세대로부터 해당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동의한 세대의 정보는 인센티브 지급에 실제 활용하고자 하며, 미동의한 세대의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자 함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호매실동 500세대 미만 아파트 9개소(총 3,040세대)
○ 이에 수원시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대상 공동주택 내 전체 세대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수도 에너지 사용량(이하 “본 건 개인정보”)을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수원시가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수원시가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해당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ㆍ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원시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함
1) 수원시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 18. 제2017-27-210호, 2019. 7. 8 제2019-13-211호 결정 등 참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수원시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해당하며 그 일환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따라서 수원시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수원시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조)
○ 수원시는 본 인센티브 사업에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공동주택 내 전체 세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일괄 제공받고자 하며, 이와 별개로 개별 세대로부터 에너지 사용량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동의한 세대의 정보만 사업에 활용하고 동의하지 않은 세대의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구조로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 실제로 사업 시행 시 동의한 세대에 한해서만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활용되므로, 모든 세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일괄 제공받는 것이 사업 수행에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수원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에너지 사용량 정보에 대해 각 세대의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사업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각 세대로부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정보 활용 동의가 아닌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세대의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단순히 전체 세대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하지 않으면 수원시의 인센티브 지급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등 참조)
○ 수원시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대상 공동주택 내 전체 세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세대의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원시에 노출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이때 수원시는 활용하지 않을 에너지 사용량 정보에 대해 비식별 처리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체 세대의 정보를 먼저 제공받은 뒤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정보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세대의 원본 정보가 수원시에 제공되는 상황은 동일함
- 따라서 수원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