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016-234호 (사건번호 : 2025조일0027)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7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016-234호 (사건번호 : 2025조일0027)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잡보스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7. 2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말 것
나. 대표자를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할 것
다. 상기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주식회사 잡보스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고용주들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잡보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고용주 및 피고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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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잡보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다는 침해신고('23.10.27.)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2.19. ~ '25.5.2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23.10.4부터 '25.1월까지 고용주(사업자)들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잡보스 홈페이지*( )를 운영하였다.
* 최초 신고 당시 홈페이지 주소 ’ ’ 로 운영하였으며, '24.12월 해당 홈페이지 폐쇄 후, ’ ’ 도메인으로 검색엔진에 노출되었으나 ’25.1월 최종 폐쇄됨
잡보스 홈페이지는 '베스트 추천', '직원리뷰', '구인후기’, '구직후기’ 메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직원리뷰’ 메뉴에서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장ㆍ단점, 한줄평, 별점 등)를 작성하고 조회하는 기능을 운영하였고,
고용주 등이 '직원리뷰’ 글 작성 시 피고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필수로 지정하고, 특정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 조회 시에도 해당 피고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다.
* '직원리뷰’는 회원 여부와 관계 없이 비회원 상태에서도 작성이 가능하고, 글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팝업이 표출되었음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피고용자 명('24.4.24. 기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처리하고, 이를 암호화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다.
*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25. 1월 사이트 폐쇄 당시에 파기함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5.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25. 6.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호)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호)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호)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7호)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피심인이 잡보스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피고용자에 대한 평가 작성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행위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1항]
피심인이 피고용자에 대한 평가 및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된 ’리뷰’글을 수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면서, 정보주체인 피고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 소지가 있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법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점, 사이트 내에서 실질적 수익 창출이 없었던 점, 잡보스 웹사이트 폐쇄 및 데이터 파기로 인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한다.
*
2. 시정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의2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개인정보 처리 시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다.

이유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