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4-31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7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4-31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키콕스파트너스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7. 23.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키콕스파트너스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7. 2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3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6,3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44505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2.12.30.)에 따라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22. 12. 29(유출사실 인지일) 기준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44505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22.10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 지원을 받았는데, 인가된 자에 한하여 해당 페이지에 접근을 허용하는 설정을 누락하여, 검색엔진(네이버)을 통해 관리자 페이지가 크롤링되었고 네이버 검색엔진에서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해당 관리자 페이지가 조회되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1) (유출 내용) 입사 지원자 129명*의 개인정보**
* 유출 사고(’22.12.30.) 인지 직후 관리자페이지 DB 내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조사 당시 자료가 파기된 상황이었으나, '22.10월~12월간 총 140명이 입사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자료에 따르면 최소 12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자격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증, 방화관리자수첩, 장애인증명서, 전기기기기능사, 승강기관리교육수료증,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이수증,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 양성교육 이수증, 흡수식냉난방기 시설관리사 자격증, 한자자격증, 태권도 품/단 등록확인서 등 입사지원자가 지원서류에 포함한 17개 스캔파일에 주민등록번호 10건 포함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페이지 노출을 확인한 정보주체로부터 유선연락(’22.12.29.)을 받아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고, 검색엔진에 노출된 페이지는 관리자만 접속 가능하도록 접근 통제 조치하였으며, 검색엔진(네이버) 크롤링을 방지하기 위한 소스코드 삽입, 검색엔진(네이버) 내 캐시 삭제를 요청(’22.12.30.) 및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완료(’22.12.30.)하고, 입사지원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사과 문자를 발송(’23.1.2.)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445059"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법률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피심인은 채용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기 위해 웹페이지를 통해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심인은 법률 등의 근거 없이 입사 지원자의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격증 스캔파일 등 채용지원자 10명의 주민등록번호 파일을 수집ㆍ저장하였다.
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조치 없이 저장한 행위
피심인은 홈페이지에서 입사 지원을 받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빙서류를 암호화 조치 없이 수집ㆍ저장한 사실이 있다.
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10월 홈페이지에 채용 진행을 위하여 채용 관리자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소스코드 등 인가된 자만 접근을 허용하는 설정을 누락함으로써 채용페이지에서 지원자들의 채용지원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8.8., '25.7.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8.24., '25.6.30.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10. 20. 시행, 2022. 7. 19. 일부개정)) (이하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 및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3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고시’) 제6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법률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舊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舊 보호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10건)를 수집하여 저장ㆍ보유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항]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보관하면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피심인의 행위는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홈페이지에 채용을 위한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관리자에 한하여 해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드코드를 삽입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舊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2-4호(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2항은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제2호다목)’에 해당하면 2차 조정된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및 동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출사실 인지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 및 유출 통지를 완료한 점, 관리자 페이지에 소스코드를 삽입하고 접근제한을 설정하는 등 사후조치를 완료한 점, 유출된 주민번호가 10건이고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및 舊 고시 제6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舊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의2, 같은 항 제6호,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 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지침(2023. 9. 15. 시행) 적용)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총 1,800만 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44506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 방해, ▲위반 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 협조 및 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중기업인 경우(15%), ▲시정을 완료한 경우(20%),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 ▲자진신고한 경우(10%)에 해당하여 기준금액(1,800만 원)의 65%(1170만 원)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445063"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시행) 제2조(공표요건) 제4호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舊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 10. 11. 시행)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445065"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같은 항 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44505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2.12.30.)에 따라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22. 12. 29(유출사실 인지일) 기준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44505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22.10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 지원을 받았는데, 인가된 자에 한하여 해당 페이지에 접근을 허용하는 설정을 누락하여, 검색엔진(네이버)을 통해 관리자 페이지가 크롤링되었고 네이버 검색엔진에서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해당 관리자 페이지가 조회되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1) (유출 내용) 입사 지원자 129명*의 개인정보**
* 유출 사고(’22.12.30.) 인지 직후 관리자페이지 DB 내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조사 당시 자료가 파기된 상황이었으나, '22.10월~12월간 총 140명이 입사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자료에 따르면 최소 12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자격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증, 방화관리자수첩, 장애인증명서, 전기기기기능사, 승강기관리교육수료증,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이수증,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 양성교육 이수증, 흡수식냉난방기 시설관리사 자격증, 한자자격증, 태권도 품/단 등록확인서 등 입사지원자가 지원서류에 포함한 17개 스캔파일에 주민등록번호 10건 포함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페이지 노출을 확인한 정보주체로부터 유선연락(’22.12.29.)을 받아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고, 검색엔진에 노출된 페이지는 관리자만 접속 가능하도록 접근 통제 조치하였으며, 검색엔진(네이버) 크롤링을 방지하기 위한 소스코드 삽입, 검색엔진(네이버) 내 캐시 삭제를 요청(’22.12.30.) 및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완료(’22.12.30.)하고, 입사지원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사과 문자를 발송(’23.1.2.)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445059"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법률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피심인은 채용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기 위해 웹페이지를 통해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심인은 법률 등의 근거 없이 입사 지원자의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격증 스캔파일 등 채용지원자 10명의 주민등록번호 파일을 수집ㆍ저장하였다.
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조치 없이 저장한 행위
피심인은 홈페이지에서 입사 지원을 받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빙서류를 암호화 조치 없이 수집ㆍ저장한 사실이 있다.
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10월 홈페이지에 채용 진행을 위하여 채용 관리자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소스코드 등 인가된 자만 접근을 허용하는 설정을 누락함으로써 채용페이지에서 지원자들의 채용지원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8.8., '25.7.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8.24., '25.6.30.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10. 20. 시행, 2022. 7. 19. 일부개정)) (이하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 및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3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고시’) 제6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법률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舊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舊 보호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10건)를 수집하여 저장ㆍ보유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항]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보관하면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피심인의 행위는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홈페이지에 채용을 위한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관리자에 한하여 해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드코드를 삽입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舊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2-4호(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2항은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제2호다목)’에 해당하면 2차 조정된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및 동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출사실 인지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 및 유출 통지를 완료한 점, 관리자 페이지에 소스코드를 삽입하고 접근제한을 설정하는 등 사후조치를 완료한 점, 유출된 주민번호가 10건이고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및 舊 고시 제6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舊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의2, 같은 항 제6호,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 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지침(2023. 9. 15. 시행) 적용)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총 1,800만 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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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 방해, ▲위반 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 협조 및 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중기업인 경우(15%), ▲시정을 완료한 경우(20%),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 ▲자진신고한 경우(10%)에 해당하여 기준금액(1,800만 원)의 65%(1170만 원)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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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시행) 제2조(공표요건) 제4호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舊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 10. 11. 시행)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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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같은 항 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