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1-25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6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1-25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더블에스컴퍼니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6. 11.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더블에스컴퍼니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6. 11.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4,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을 운영하며 크라이오테라피* 등 미용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 해당한다.
※ 크라이오테라피(일명 '냉각사우나’)는 질소 증기가 나오는 돔 형태 기기를 통해 일시적으로 체온을 낮춰 지방을 분해하는 디톡스 미용 테라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66735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23.8.30.)되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신고 내용 : 탈의 장소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ㆍ운영
2.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22.1월부터 미용기기가 설치된 장소('디톡스 테라피실’)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였다. CCTV 영상은 촬영일로부터 2주간 저장되며, CCTV 설치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고객들에게 해당 장소에서 탈의ㆍ환복할 것을 안내(’23.2.14.)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해당 공간에 설치된 커튼 뒤에서 탈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공간이 협소하여 탈의가 어려운 구조이고, 고객들은 통상 탈의 안내문이 부착된 거울 앞에서 탈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추정되며, 신고인은 해당 공간에서 탈의하라는 안내문과 함께 탈의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제보하였다.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중 폐업(’23.5.12.)하고, 해당 장소의 CCTV를 철거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미용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한 목적은 미용기기 이용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신고인에게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렸을 뿐만 아니라, 커튼을 이용하여 탈의 및 환복 중에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고지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나. 검토의견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CCTV 설치여부에 대한 고지는 舊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의실 등 장소에서의 CCTV 설치ㆍ운영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舊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제1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제2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이 제한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한 행위
[舊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피심인이 탈의ㆍ환복 공간에 CCTV를 설치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舊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CCTV 설치ㆍ운영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舊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지침(2023. 9. 15. 시행) 적용)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00만 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66735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5%(150만 원)를 가중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및 위반 정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조사 협조ㆍ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소기업인 경우(30%이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이내)’, '시정을 완료한 경우(2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1,000만 원)의 70%(700만 원)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667355" alt="3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시행)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제3호)제7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및 '(제5호)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폐업(’23.5.12.)하였으며, 소상공인이거나 개인인 경우(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않는다.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1항제3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을 운영하며 크라이오테라피* 등 미용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 해당한다.
※ 크라이오테라피(일명 '냉각사우나’)는 질소 증기가 나오는 돔 형태 기기를 통해 일시적으로 체온을 낮춰 지방을 분해하는 디톡스 미용 테라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66735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23.8.30.)되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신고 내용 : 탈의 장소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ㆍ운영
2.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22.1월부터 미용기기가 설치된 장소('디톡스 테라피실’)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였다. CCTV 영상은 촬영일로부터 2주간 저장되며, CCTV 설치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고객들에게 해당 장소에서 탈의ㆍ환복할 것을 안내(’23.2.14.)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해당 공간에 설치된 커튼 뒤에서 탈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공간이 협소하여 탈의가 어려운 구조이고, 고객들은 통상 탈의 안내문이 부착된 거울 앞에서 탈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추정되며, 신고인은 해당 공간에서 탈의하라는 안내문과 함께 탈의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제보하였다.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중 폐업(’23.5.12.)하고, 해당 장소의 CCTV를 철거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미용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한 목적은 미용기기 이용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신고인에게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렸을 뿐만 아니라, 커튼을 이용하여 탈의 및 환복 중에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고지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나. 검토의견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CCTV 설치여부에 대한 고지는 舊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의실 등 장소에서의 CCTV 설치ㆍ운영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舊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제1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제2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이 제한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한 행위
[舊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피심인이 탈의ㆍ환복 공간에 CCTV를 설치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舊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CCTV 설치ㆍ운영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舊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지침(2023. 9. 15. 시행) 적용)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00만 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66735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5%(150만 원)를 가중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및 위반 정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조사 협조ㆍ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소기업인 경우(30%이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이내)’, '시정을 완료한 경우(2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1,000만 원)의 70%(700만 원)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667355" alt="3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시행)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제3호)제7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및 '(제5호)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폐업(’23.5.12.)하였으며, 소상공인이거나 개인인 경우(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않는다.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1항제3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