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6-12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3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6-12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5. 3. 26.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5. 3.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시행, 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의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66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3.10.6.)에 따라 사실조사를 진행(’23.10.24.~’24.10.30.)하였으며,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667" alt="2번째 이미지"></img>
*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피심인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오첨부한 “박ㅇㅇ의 신청서”에 포함된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유출항목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직장정보이다.
2) 유출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669" alt="3번째 이미지"></img>
3) 유출 경위
피심인이 참여자 모집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신청서 서식” 대신 자신의 PC에 저장해 놓은 “박ㅇㅇ의 신청서”를 오첨부하여, 신청자 1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759명에게 유출되었다.
* 중복 계정(22명)과 부존재 계정(92명) 제외 후 최종 759명에게 유출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신청서 서식’이 아니라 자신의 PC에 저장해 놓은 “박ㅇㅇ의 신청서”를 오첨부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사실이 있다.
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박ㅇㅇ의 신청서” 파일을 본인의 업무용 PC(외부망)에 저장하면서 암호화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5.1.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5.1.21.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근로자 능력개발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개인정보 검출 및 암호화 솔루션(Privacy-i)을 도입하고 임ㆍ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ISO 27001(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24.9.)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ㆍ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3.9.15. 시행) 제21조제1항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라고,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3.9.22. 시행,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①취급자의 단순 실수로서 처리자가 완전히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점, ②유출사실 인지 후, 유출된 파일을 삭제(96%)하는 등 후속 조치 노력을 기울인 점, ③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④유출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적법하게 수행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박ㅇㅇ의 신청서” 파일을 본인의 업무용 PC(인터넷망)에 저장하면서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경고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박ㅇㅇ 신청서’ 파일을 '신청서 서식’ 파일과 혼동하여 오첨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2호 차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3.9.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67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30%이내)’, '비영리법인인 경우(30%이내)’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인증(ISO 27001, 20% 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 이내)', ’시정을 완료한 경우(20% 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을 감경하여 기준금액의 총 9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673" alt="5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675"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시행, 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의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66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3.10.6.)에 따라 사실조사를 진행(’23.10.24.~’24.10.30.)하였으며,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667" alt="2번째 이미지"></img>
*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피심인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오첨부한 “박ㅇㅇ의 신청서”에 포함된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유출항목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직장정보이다.
2) 유출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669" alt="3번째 이미지"></img>
3) 유출 경위
피심인이 참여자 모집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신청서 서식” 대신 자신의 PC에 저장해 놓은 “박ㅇㅇ의 신청서”를 오첨부하여, 신청자 1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759명에게 유출되었다.
* 중복 계정(22명)과 부존재 계정(92명) 제외 후 최종 759명에게 유출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신청서 서식’이 아니라 자신의 PC에 저장해 놓은 “박ㅇㅇ의 신청서”를 오첨부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사실이 있다.
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박ㅇㅇ의 신청서” 파일을 본인의 업무용 PC(외부망)에 저장하면서 암호화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5.1.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5.1.21.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근로자 능력개발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개인정보 검출 및 암호화 솔루션(Privacy-i)을 도입하고 임ㆍ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ISO 27001(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24.9.)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ㆍ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3.9.15. 시행) 제21조제1항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라고,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3.9.22. 시행,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①취급자의 단순 실수로서 처리자가 완전히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점, ②유출사실 인지 후, 유출된 파일을 삭제(96%)하는 등 후속 조치 노력을 기울인 점, ③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④유출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적법하게 수행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박ㅇㅇ의 신청서” 파일을 본인의 업무용 PC(인터넷망)에 저장하면서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경고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박ㅇㅇ 신청서’ 파일을 '신청서 서식’ 파일과 혼동하여 오첨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2호 차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3.9.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67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30%이내)’, '비영리법인인 경우(30%이내)’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인증(ISO 27001, 20% 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 이내)', ’시정을 완료한 경우(20% 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을 감경하여 기준금액의 총 90%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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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360675"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