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8-357~358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9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8-357~358호
안건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9. 24.
안건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9. 24.
주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344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3446호)에 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118877"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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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