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8-35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9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8-359호
안건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9. 24.

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00호) 제87조의2 각 호에서 “고유식별정보”로 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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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