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118-024호

소방서의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을 위한 시ㆍ군ㆍ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9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118-024호
안건명 : 소방서의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을 위한 시ㆍ군ㆍ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25. 9. 24.

주문

전국의 각 소방서는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ㆍ구로부터 화재안전취약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소방시설법’)]」 제8조 제1항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의 소유자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바

- 우리 위원회는 위 규정에 따라 각 시ㆍ도에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단독주택 및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ㆍ보급하는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소방서가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시ㆍ도의 각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ㆍ보급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ㆍ구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의결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제2021-113-025호(2021.7.28.)]

○ 그런데 (구)소방시설법은 화재 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 예방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 2021년에 (구)소방시설법이 규정하고 있던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을 제정하고, (구)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었음
○ 새로 제정된 화재예방법 제3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3조에서 소방관서장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지원 대상이 되는 화재안전취약자로 기초생활수급자ㆍ중증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독거노인ㆍ다문화가족 등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화재안전취약자에게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최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소방청은 노후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ㆍ보급 등의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 이를 위해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확대 및 소방용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소방서가 이를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지원ㆍ소방시설 안전 점검 및 소방용품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소방청은 소방서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 대상 가구를 파악하고 사업 안내 및 설치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해 관할 시ㆍ군ㆍ구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ㆍ중증장애인ㆍ한부모가족 등의 지원 대상에 대한 구분 없이 화재안전취약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질의내용

○ 전국의 각 소방서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ㆍ구로부터 화재안전취약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시ㆍ군ㆍ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노인복지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는바, 이를 화재예방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소방서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가. 소방서의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화재예방법 제23조는 소방관서의 장이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ㆍ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ㆍ소방용품의 제공ㆍ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소방청훈령 제2조는 소방관서의 장이 “당해 연도 지원 화재안전취약자의 범위, 지원 방법” 등을 포함하여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비추어 볼 때, 각 소방관서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계획에 따라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화재예방법 제23조 및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로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나. 소방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시ㆍ군ㆍ구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소방서는 (구)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보급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화재감지기가 노후화된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ㆍ보급 등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소방시설법에 따른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또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짧은 시간에 주변 세대로 확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층 세대의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고, 최근에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의 화재 발생으로 인명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 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자를 포함하여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설치ㆍ안전점검 등의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그런데 소방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모든 관할 주민들의 거소를 직접 개별 방문해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설치 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ㆍ 이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고 부재 시 재방문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상시 긴급출동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소방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관할 주민 거소 방문으로 긴급출동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방서가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3-268호(2018. 11. 12.)]

○ 소방서의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정보주체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혜적 사업에 해당하며
- 특히 화재 사고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세대에 발생한 화재가 다른 세대의 화재로 쉽게 이어질 수 있고, 화재 발생 시에는 무엇보다도 조기 진압 및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므로

ㆍ 소방서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화재로부터 주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공익이 중대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본 건 개인정보는 소방서가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사 등을 확인하고 방문일정을 정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고, 소방서는 설치 및 점검 종료 후 즉시 파기할 예정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소방서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라. 검토 결과

○ 전국의 각 소방서는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