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7-349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9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7-349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구미교육지원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9. 10.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구미교육지원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9. 10.
주문
1.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ㆍ시행할 것
나. 피심인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
다. 피심인은 가.와 나.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가. 피심인은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ㆍ시행할 것
나. 피심인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
다. 피심인은 가.와 나.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9.15. 시행,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35810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 제16조제6항 등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24.5.~11., 총 4회)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학원법 제16조제6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제6항 등학원법 제1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포상금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있다.
피심인은 민원인의 포상금 신청이 지급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하면서, 향후 신청 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지지 않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공문으로 안내하였다.(’24.4.24.)
그러나, 사실조사 결과 민원인은 추가 포상금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실제 수집하지는 않았다최근 10년간 구미교육지원청의 포상금 지급 사례는 1건으로, 피심인이 보관 중인 문서가 확인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수집 여부는 알 수 없음. 다만,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신고조회 화면상으로는 개인정보로 생년월일만 표기되어 있음.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학원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만약 피심인이 포상금 지급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하지 않은 신분증 사본을 수집하였다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되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심인이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은 없으므로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6항에 따르면 포상금지급신청서와 함께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심인이 향후 포상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마스킹되지 않은 신분증사본을 제출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 처리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Ⅳ. 처분 및 결정
1. 개선권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심인에게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ㆍ시행할 것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한다.
2. 공표 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나, 법령 위반 사실을 공개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행위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공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처리 실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선권고만 하는 경우에는 공표의 필요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할 것이고, 특히 피심인의 경우 실제 신분증 사본을 수집ㆍ처리하지 않았고 향후 포상금 업무 처리시에는 법 준수의 기대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면제한다.
Ⅴ. 결론
피심인에게 보호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9.15. 시행,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35810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 제16조제6항 등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24.5.~11., 총 4회)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학원법 제16조제6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제6항 등학원법 제1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포상금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있다.
피심인은 민원인의 포상금 신청이 지급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하면서, 향후 신청 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지지 않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공문으로 안내하였다.(’24.4.24.)
그러나, 사실조사 결과 민원인은 추가 포상금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실제 수집하지는 않았다최근 10년간 구미교육지원청의 포상금 지급 사례는 1건으로, 피심인이 보관 중인 문서가 확인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수집 여부는 알 수 없음. 다만,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신고조회 화면상으로는 개인정보로 생년월일만 표기되어 있음.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학원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만약 피심인이 포상금 지급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하지 않은 신분증 사본을 수집하였다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되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심인이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은 없으므로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6항에 따르면 포상금지급신청서와 함께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심인이 향후 포상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마스킹되지 않은 신분증사본을 제출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 처리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Ⅳ. 처분 및 결정
1. 개선권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심인에게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ㆍ시행할 것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한다.
2. 공표 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나, 법령 위반 사실을 공개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행위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공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처리 실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선권고만 하는 경우에는 공표의 필요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할 것이고, 특히 피심인의 경우 실제 신분증 사본을 수집ㆍ처리하지 않았고 향후 포상금 업무 처리시에는 법 준수의 기대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면제한다.
Ⅴ. 결론
피심인에게 보호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