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21-426호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21-426호
안건명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데이터처장
의결연월일 : 2025. 11. 20.
안건명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데이터처장
의결연월일 : 2025. 11. 20.
주문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 제정안(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303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751891"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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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