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9-393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0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9-393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경기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0. 2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고등교육법」 에 따라 설립된 사립대학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75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4. 5. 27.)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리를 위해 산학협력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4. 9. 25.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75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산학협력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현장실습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공백(빈 문자열) 입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위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페이지*에 접근한 이후에는 로그인 세션을 체크하는 로직이 없어 세션 종료로 로그아웃된 상태에서도 신청서의 작성ㆍ수정ㆍ저장 등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신청서의 이용자ID는 당초 로그인한 사용자의 ID가 아닌 공백값으로 저장되었다. 이후 다른 이용자가 로그인하여 페이지에 접근한 후 로그인 세션이 종료되면 과거에 이용자ID가 공백값으로 저장된 타인의 현장실습 신청서가 화면에 표출되었다. 이로 인해 이용자ID가 공백값으로 저장된 현장실습 신청서를 작성ㆍ저장한 사람의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2) 유출 규모 및 항목

’22. 1. 30. ~ ’24. 4. 3. 사이 신청서의 이용자ID가 공백값으로 저장된 현장실습 신청자 7명의 성명, 소속 등 신청 정보*가 유출되었다.

* (필수) 성명, 소속, 학번, 학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학적상태, 전공선택, 희망분야, 자기소개서
(선택) 희망실습기간, 교과목, 전체평점, 희망직무, 이력서항목(자격증, 어학)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759" alt="3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9. 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9. 17.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한 점, 유출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자진 신고하고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9.15. 시행)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및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산학협력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공백값 입력 제한 설정을 하지 않고 페이지에 로그인 세션 검증 로직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아 세션이 종료된 상태에서도 현장실습 신청서의 작성ㆍ저장이 가능도록 한 결과, 이용자ID가 공백값인 신청서가 생성되고, 로그인한 이용자의 세션이 종료되면 ’22. 1. 30. ~ ’24. 4. 3. 사이 로그아웃 상태에서 작성ㆍ저장된 신청서가 제3자에게 노출되었다. 이는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것으로서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의 면제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페이지에 접근한 피심인 소속 학생 중 일부 학생들의 화면에 일회적으로 표출된 것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공중에 널리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유출 규모가 크지 않으며, 유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당일 관련 프로그램 수정 등 자진 시정 조치를 한 점, 피심인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보호법상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자진 신고 및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적법하게 수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2. 과태료의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제2호아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 액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1회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시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76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22. 1. 30.부터 '24. 5. 22.까지 2년 이상 산학협력종합정보시스템 페이지의 세션 검증 및 공백값 입력 관련 취약점을 방치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3] 제2호의 가중기준 중 ’위반기간' 1.(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원의 30%를 가중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763" alt="5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공익성 및 비영리성을 띤 교육기관으로서 재학생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고, 유출 규모가 작으며 유출 항목 역시 민감ㆍ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학내 구성원(학생)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노출되는 등 정보주체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여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유출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9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765" alt="6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767" alt="7번째 이미지"></img>
3.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769" alt="8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및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