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8-372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9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8-372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김해중부경찰서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9. 24.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김해중부경찰서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9. 2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화면 촬영 제한에 관한 내용을 내부관리계획에 명시하고, 잠정조치의 집행 실태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할 것
나. 피심인은 수사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다. 피심인은 가.와 나.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한다.
가. 피심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화면 촬영 제한에 관한 내용을 내부관리계획에 명시하고, 잠정조치의 집행 실태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할 것
나. 피심인은 수사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다. 피심인은 가.와 나.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9.15. 시행,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77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3.12.22.)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보유 현황
피심인은 형사사법업무 처리를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24. 1. 30.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78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은 ’23. 12. 22. 13:48경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서를 소관 사건의 피의자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피의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찍어둔 사건수사시스템 화면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사건 참고인들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에게 노출되었다.
2) 유출 내용
피심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수사시스템 화면 사진을 피의자에게 문자로 전송함으로써 해당 사진에 드러나 있던 피해자 1명과 참고인 5명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23. 12. 22. 14:08경 담당 수사관이 문자가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출 사실을 자체 인지한 후 당일 14:30경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고, 15:00경 피의자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자 역시 대면하여 해당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다. 나아가 당일 18:51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였으며, ’23. 12. 23. 유출 피해자들에게 유선으로 유출 통지를 완료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유식별정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21조에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령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경찰청은 형사사법업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사법경찰관은 법령에 따라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7조).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조의6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문서(잠정조치 고지서) 교부에 의하되,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피심인 소속의 담당 수사관은 위 규정에 따라 잠정조치 고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대신 휴대전화로 잠정조치 결정서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피의자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을 잘못 첨부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 유출 발생 이후 지체 없이 피의자로부터 해당 사진파일을 회수하였으며,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적법하게 수행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감찰 조사를 거쳐 유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직권경고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 중이고, 매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의 PC를 점검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자동으로 암호화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취급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은 피심인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인 담당 수사관의 신중하지 못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물론 수사관이 비록 업무 수행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가 특히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화면을 만연히 촬영하고, 잠정조치 결정서를 피의자에게 보내면서 경솔하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피해자 및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범죄수사만큼이나 형사 피해자의 보호에 힘써야 할 경찰의 본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를 규율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 외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심인이 개인정보 취급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이 사건 관련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적법하게 수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잠정조치 결정 집행 시 문서 교부 원칙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고지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화면을 촬영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급자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권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찰은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특히 두텁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피의자에게 피해자 및 참고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2차 피해 위험이 매우 크고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신속한 집행을 요하는 잠정조치의 특성상 이 사건과 같이 문서 교부가 아닌 간이한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잠정조치의 집행을 포함한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호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2.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783" alt="3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시정권고)제3항 및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9.15. 시행,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77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3.12.22.)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보유 현황
피심인은 형사사법업무 처리를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24. 1. 30.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78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은 ’23. 12. 22. 13:48경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서를 소관 사건의 피의자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피의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찍어둔 사건수사시스템 화면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사건 참고인들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에게 노출되었다.
2) 유출 내용
피심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수사시스템 화면 사진을 피의자에게 문자로 전송함으로써 해당 사진에 드러나 있던 피해자 1명과 참고인 5명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23. 12. 22. 14:08경 담당 수사관이 문자가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출 사실을 자체 인지한 후 당일 14:30경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고, 15:00경 피의자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자 역시 대면하여 해당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다. 나아가 당일 18:51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였으며, ’23. 12. 23. 유출 피해자들에게 유선으로 유출 통지를 완료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유식별정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21조에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령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경찰청은 형사사법업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사법경찰관은 법령에 따라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7조).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조의6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문서(잠정조치 고지서) 교부에 의하되,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피심인 소속의 담당 수사관은 위 규정에 따라 잠정조치 고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대신 휴대전화로 잠정조치 결정서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피의자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을 잘못 첨부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 유출 발생 이후 지체 없이 피의자로부터 해당 사진파일을 회수하였으며,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적법하게 수행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감찰 조사를 거쳐 유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직권경고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 중이고, 매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의 PC를 점검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자동으로 암호화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취급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은 피심인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인 담당 수사관의 신중하지 못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물론 수사관이 비록 업무 수행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가 특히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화면을 만연히 촬영하고, 잠정조치 결정서를 피의자에게 보내면서 경솔하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피해자 및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범죄수사만큼이나 형사 피해자의 보호에 힘써야 할 경찰의 본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를 규율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 외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심인이 개인정보 취급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이 사건 관련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적법하게 수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잠정조치 결정 집행 시 문서 교부 원칙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고지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화면을 촬영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급자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권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찰은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특히 두텁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피의자에게 피해자 및 참고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2차 피해 위험이 매우 크고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신속한 집행을 요하는 잠정조치의 특성상 이 사건과 같이 문서 교부가 아닌 간이한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잠정조치의 집행을 포함한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호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2.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00783" alt="3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시정권고)제3항 및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