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21-430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21-430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1. 20.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1. 2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홈페이지 공고글 작성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할 것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가. 피심인은 홈페이지 공고글 작성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할 것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공기업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5482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5. 4. 25.)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를 위해 '25. 6. 2.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임대주택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5482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25. 4. 23. 18:00경 피심인 소속 직원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당초 게시하려던 ' ’ 대신 내부 검토자료인 ' ’을 오첨부하여 공공임대주택 신청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 유출 규모 및 항목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1,16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54831" alt="3번째 이미지"></img>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유식별정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21조에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 소속 직원이 실수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1,167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오첨부하여, 제3자에게 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급자의 경미한 부주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개인정보 파일 노출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유출 인지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한 점, 유출 통지 및 유출 신고를 적법하게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심인의 업무 특성 상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청약 신청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바,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다른 취급자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명령
피심인이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조치할 것을 명한다.
2.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54833"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공기업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5482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5. 4. 25.)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를 위해 '25. 6. 2.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임대주택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5482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25. 4. 23. 18:00경 피심인 소속 직원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당초 게시하려던 ' ’ 대신 내부 검토자료인 ' ’을 오첨부하여 공공임대주택 신청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 유출 규모 및 항목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1,16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54831" alt="3번째 이미지"></img>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유식별정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21조에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 소속 직원이 실수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1,167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오첨부하여, 제3자에게 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급자의 경미한 부주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개인정보 파일 노출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유출 인지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한 점, 유출 통지 및 유출 신고를 적법하게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심인의 업무 특성 상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청약 신청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바,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다른 취급자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명령
피심인이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조치할 것을 명한다.
2.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54833"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