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020-248호

택배 운송장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9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020-248호
안건명 : 택배 운송장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9. 10.

주문

1. 택배 운송장에 대한 개인정보 마스킹 규칙을 통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일된 택배 운송장 마스킹 규칙(이하 '통일 규칙’)을 마련하는 등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부터 주요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안내한 마스킹 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통일 규칙을 마련할 것
* 이름은 가운데 자리(예 : 홍*동), 연락처는 마지막 네 자리(예 : 010-1234-****)를 마스킹
2) 통일 규칙에는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마스킹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의 내용을 포함할 것
나.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통일 규칙을 자사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외부시스템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연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이용 사업자 및 운송장 출력업체 등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할 것
다. 국토교통부는 가.부터 나.까지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일 규칙 및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이유

Ⅰ. 사실조사 결과

1. 점검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택배서비스사업자별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비식별(이하 '마스킹’) 규칙이 상이하여 복수의 택배 운송장을 조합하여 개인이 식별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댁배서비스사업 등록 사업자등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25. 1. 24. ~ ’25. 8. 28.)에 착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사실관계

가. 택배 운송장 현황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고객 간의 택배계약의 이행을 위한 정보를 담은 택배 운송장을 운송품 외부에 부착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운송장의 기본정보란에 송ㆍ수하인의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의 영역(배달표ㆍ영수증 부분)에도 해당 정보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택배 운송장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구축ㆍ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출력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자와 API 등 연계 방식을 통해 운송 정보를 공유하여 택배서비스 이용 사업자의 자체 시스템 또는 운송장 출력 솔루션 등을 통해 외부에서 출력될 수 있다.

나. 개인정보 마스킹 현황

점검 대상 택배서비스사업자들은 모두 개인정보가 포함된 운송장에 대해 마스킹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름과 전화번호의 마스킹 방식에 있어 업체별로 상이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름의 경우 일부 사업자는 가운데 자리(예 : 홍*동)를, 다른 일부는 마지막 자리(예 : 홍길*)를 마스킹하였으며, 전화번호의 경우 일부는 가운데 네 자리(예 : 010-****-1234)를, 다른 일부는 마지막 네 자리(예 : 010-1234-****)를 마스킹하고 있었다.

또한, 운송장이 외부에서 출력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자는 자체 마스킹 규칙을 적용하거나 연계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규칙을 따르는 등 일관되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Ⅱ. 개선방안

개별 택배서비스사업자 간 상이한 개인정보 마스킹 규칙을 통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ㆍ관리 및 소비자 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권고한다.
1.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제3호는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개선권고

1. 택배 운송장에 대한 개인정보 마스킹 규칙을 통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일된 택배 운송장 마스킹 규칙(이하 '통일 규칙’)을 마련하는 등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부터 주요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안내한 마스킹 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통일 규칙을 마련할 것
* 이름은 가운데 자리(예 : 홍*동), 연락처는 마지막 네 자리(예 : 010-1234-****)룰 마스킹

2) 아울러, 통일 규칙에는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마스킹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의 내용을 포함할 것

나.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통일 규칙을 자사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외부시스템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연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이용 사업자 및 운송장 출력업체 등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할 것

다. 국토교통부는 가.부터 나.까지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일 규칙 및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Ⅳ. 결론

피심인에 대하여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