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120-027호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 중복보상 방지를 위한 근로복지공단ㆍ공무원연금공단ㆍ사학연금공단ㆍ국방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0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120-027호
안건명 :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 중복보상 방지를 위한 근로복지공단ㆍ공무원연금공단ㆍ사학연금공단ㆍ국방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질병관리청장
의결연월일 : 2025. 10. 22.
안건명 :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 중복보상 방지를 위한 근로복지공단ㆍ공무원연금공단ㆍ사학연금공단ㆍ국방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질병관리청장
의결연월일 : 2025. 10. 22.
주문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중복보상 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근로복지공단ㆍ공무원연금공단ㆍ사학연금공단ㆍ국방부에 제공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급여, 보상 등 지급 여부와 그 지급에 관한 진료ㆍ처방 세부내역 및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실지급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은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질병, 장애, 사망의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72조 제2항은 예방접종을 받은 자 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상금을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제16조에서 동일한 사유로 타법 등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중복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예방법 및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지급 시 중복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가 타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급여, 보상 등(이하 '보상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 등을 받았다면 기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여 보상금을 산정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이하 '각 개별법’)
-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급이 확정된 건에 한하여 그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근로복지공단ㆍ공무원연금공단ㆍ사학연금공단ㆍ국방부(이하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지급 여부 및 지급을 받은 경우 전체 지급액 중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ㆍ처방 세부내역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실제 보상 등 지급액 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업무 수행에 있어 중복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등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한 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질병청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등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지만,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고유식별정보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1) 감염병예방법 및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13호에서,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72조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제3호에서 질병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및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배상액을 제외해야 하며,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타법 등에 따라 받은 보상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중복보상을 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병청이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시, 각 개별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범위에서 중복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및 제72조 제2항,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무에 해당함
2) 예방접종 피해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
○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따른 중복보상 방지 업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지에 대해서는 이하 '나’ 단락에서 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질병청이 중복보상을 방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지에 대해서 검토함
- 질병청이 본 건 개인정보를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이 본 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로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의 인적정보 중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주소ㆍ연락처는 변경 가능성이 있고 성명ㆍ생년월일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개인정보로는 근로복지공단 등이 본 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정확히 식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즉, 근로복지공단 등이 질병청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본 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정확히 식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질병청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질병청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근로복지공단 등은 각 개별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는바, 이를 질병청의 예방접종 피해 중복보상 방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1)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따른 중복보상 방지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 제2항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7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 동일 사유로 타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환산금액의 한도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법률에서 명확하게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 의무 및 중복보상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병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따른 중복보상 방지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질병청이 감염병예방법 및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을 산정할 때 각 개별법과 중복적으로 보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 등에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지급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함
- 각 개별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 등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이나 예방접종에 기인하지 않은 기타 질병 등에 따른 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 건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총 지급액 중 '예방접종 피해’로 인해 지급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 또한, 동일한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보상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개별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ㆍ처방 내역 중 보상 등이 지급된 실제 금액을 파악하여야 정확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음
○ 상기 특성상,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로부터 진료ㆍ처방 세부내역을 직접 제출받는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으로부터 실제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질병청이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정확한 기 지급 금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중복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질병청이 근로복지공단 등이 보유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산정 및 중복보상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18-23-268호(2018. 11. 12.) 참조)
○ 질병청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중복보상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방지하지 못해 중복적인 보상이 지급될 경우 지속적인 국가 재정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중복보상되었던 것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이는 신청자에 대한 절차적 부담 및 국가적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 법률에서 명백히 중복보상을 금지하고 있는바, 보상금이 중복적으로 지급된 경우 그 지급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질병청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중복된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중복 지급시보다 보상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신청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질병청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중복보상을 미리 방지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본 건 개인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민감정보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 취향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 12.), 158면 참조)
○ 본 건 개인정보인 진료 및 처방 세부내역에는 질병코드, 구체적 진료행위 명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병력(病歷),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본 건 개인정보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라.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민감정보는 처리가 금지되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여기에서 '처리’는 '제공’을 포함하는 개념이며(보호법 제2조 제2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 12.), 160면 참조)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13호에서, 질병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72조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질병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및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감염병예방법 및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서 정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염병예방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배상액을 제외해야 하며,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타법 등에 따라 받은 보상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중복보상을 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병청이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시, 각 개별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범위에서 중복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및 제72조 제2항,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무에 해당함
2) 예방접종 피해보상 시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복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보상금 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개별법에 따라 보상 등을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 등이 보유한 진료 및 처방 세부내역을 제공받아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구체적 지급액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민감정보의 제공에 대한 불가피성이 인정됨
3. 검토결과
○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 중복보상 방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등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은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질병, 장애, 사망의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72조 제2항은 예방접종을 받은 자 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상금을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제16조에서 동일한 사유로 타법 등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중복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예방법 및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지급 시 중복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가 타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급여, 보상 등(이하 '보상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 등을 받았다면 기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여 보상금을 산정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이하 '각 개별법’)
-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급이 확정된 건에 한하여 그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근로복지공단ㆍ공무원연금공단ㆍ사학연금공단ㆍ국방부(이하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지급 여부 및 지급을 받은 경우 전체 지급액 중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ㆍ처방 세부내역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실제 보상 등 지급액 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업무 수행에 있어 중복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등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한 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질병청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등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지만,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고유식별정보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1) 감염병예방법 및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13호에서,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72조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제3호에서 질병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및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배상액을 제외해야 하며,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타법 등에 따라 받은 보상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중복보상을 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병청이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시, 각 개별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범위에서 중복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및 제72조 제2항,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무에 해당함
2) 예방접종 피해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
○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따른 중복보상 방지 업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지에 대해서는 이하 '나’ 단락에서 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질병청이 중복보상을 방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지에 대해서 검토함
- 질병청이 본 건 개인정보를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이 본 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로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의 인적정보 중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주소ㆍ연락처는 변경 가능성이 있고 성명ㆍ생년월일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개인정보로는 근로복지공단 등이 본 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정확히 식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즉, 근로복지공단 등이 질병청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본 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정확히 식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질병청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질병청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근로복지공단 등은 각 개별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는바, 이를 질병청의 예방접종 피해 중복보상 방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1)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따른 중복보상 방지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 제2항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7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 동일 사유로 타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환산금액의 한도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법률에서 명확하게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 의무 및 중복보상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병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따른 중복보상 방지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질병청이 감염병예방법 및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을 산정할 때 각 개별법과 중복적으로 보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 등에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지급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함
- 각 개별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 등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이나 예방접종에 기인하지 않은 기타 질병 등에 따른 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 건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총 지급액 중 '예방접종 피해’로 인해 지급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 또한, 동일한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보상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개별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ㆍ처방 내역 중 보상 등이 지급된 실제 금액을 파악하여야 정확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음
○ 상기 특성상,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로부터 진료ㆍ처방 세부내역을 직접 제출받는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으로부터 실제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질병청이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정확한 기 지급 금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중복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질병청이 근로복지공단 등이 보유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산정 및 중복보상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18-23-268호(2018. 11. 12.) 참조)
○ 질병청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중복보상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방지하지 못해 중복적인 보상이 지급될 경우 지속적인 국가 재정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중복보상되었던 것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이는 신청자에 대한 절차적 부담 및 국가적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 법률에서 명백히 중복보상을 금지하고 있는바, 보상금이 중복적으로 지급된 경우 그 지급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질병청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중복된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중복 지급시보다 보상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신청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질병청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중복보상을 미리 방지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본 건 개인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민감정보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 취향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 12.), 158면 참조)
○ 본 건 개인정보인 진료 및 처방 세부내역에는 질병코드, 구체적 진료행위 명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병력(病歷),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본 건 개인정보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라.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민감정보는 처리가 금지되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여기에서 '처리’는 '제공’을 포함하는 개념이며(보호법 제2조 제2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 12.), 160면 참조)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13호에서, 질병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72조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질병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및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감염병예방법 및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서 정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염병예방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배상액을 제외해야 하며,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타법 등에 따라 받은 보상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중복보상을 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병청이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시, 각 개별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범위에서 중복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및 제72조 제2항,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무에 해당함
2) 예방접종 피해보상 시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복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보상금 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개별법에 따라 보상 등을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 등이 보유한 진료 및 처방 세부내역을 제공받아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구체적 지급액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민감정보의 제공에 대한 불가피성이 인정됨
3. 검토결과
○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 중복보상 방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등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