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121-029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121-029호
안건명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결연월일 : 2025. 11. 6.

주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복지 사업 위탁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우편번호ㆍ전화번호ㆍ휴대폰번호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유ID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제16조의3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이하 '에너지바우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자 등을 본인 또는 세대원으로 둔 자(「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에너지법」 제16조의5,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 및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에너지법」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른 에너지바우처의 발급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에너지바우처 발급 추정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지자체의 확인 과정을 거쳐 발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운영함

○ ’23년 당시 에너지바우처 사업 소관기관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추정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ⅰ)수급자의 신청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특성상 자발적 신청이 어려워 적극적 대상자 발굴 및 안내가 필요한 점, ⅱ)지자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수급자를 발급 발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ⅲ)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급여성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제공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7-016호(2023. 4. 26.) 참조)

○ ’23년도 의결 이후 공단은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에너지바우처 발급 추정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에 이용하고 있었으나,

-「에너지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위임을 받아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자녀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음(’25.11.20.)

○ 이에 따라 환경부 및 공단은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우편번호ㆍ전화번호ㆍ휴대폰번호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유ID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발급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을 안내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공단이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우편번호ㆍ전화번호ㆍ휴대폰번호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유ID(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공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ㆍ의료급여 지급을 위하여 수집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본 건 개인정보를 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1)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 업무가 공단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에너지법」 제16조의3 제1항은 환경부장관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에너지법」 제16조의5 제1항은 환경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 제2항은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제1호는 「에너지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은 에너지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을 공단으로 정하고 있으며,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7 제3항 및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단은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의 홍보ㆍ교육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함

○ 따라서, 공단이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을 안내하는 것은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에너지복지 사업의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업무로서 「에너지법」에서 규정한 전담기관인 공단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에너지복지 사업의 목적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데 있으며(「에너지법」 제4조 제5항), 특히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이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법령 조항에 명시되어 있음(동법 제16조의2 제1항)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냉ㆍ난방 등의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성 사업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에너지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냉ㆍ난방이 중단될 경우 기초적인 생활과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의 건강ㆍ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만 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 신청 행위 자체가 지원 대상자의 권리 실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자가 사업을 인지하는 것이 사업 목적 달성에 중요함

- 더욱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한 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차년도 5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연도 내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차년도 5월까지 바우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며,

- 이용기간에 비하여 신청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고려하면, 발급 대상자들이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함

○ 또한 소득 및 재산 수준, 연령, 건강상 문제 등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및 이해도가 낮아 일반적인 사업 안내 및 홍보만으로는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바우처 신청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어 신속ㆍ적극적인 홍보ㆍ안내가 필수적이고, 신청 안내 자체가 지원 대상자의 권리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수급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고, 본 건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임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18-23-268호(2018. 11. 12.) 참조)

○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미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우편, 문자, 복지등기 우편서비스의 단계로 개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미응답자에 대해서만 다음 단계의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므로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 공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여 기초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냉ㆍ난방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 정보 제공에 따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불이익보다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본 건 개인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민감정보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 취향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 12.), 158면 참조)

○ 본 건 개인정보 중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정보(이하 '본 건 민감정보’)는 개인의 병력(病歷),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본 건 개인정보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다.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민감정보는 처리가 금지되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여기에서 '처리’는 '제공’을 포함하는 개념이며(보호법 제2조 제2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 12.), 160면 참조)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제16조의3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 포함)은 「에너지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 및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공단이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을 안내하는 것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을 통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단이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자를 발굴하여 바우처 신청을 안내함에 있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공단은 본 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3. 검토결과

○ 환경부의 에너지복지 사업 위탁 전담기관인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우편번호ㆍ전화번호ㆍ휴대폰번호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유ID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