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22-44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22-44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필리핀항공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1.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항공 운송업 사업자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피심인은 항공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한국사무소( )를 두고 있으나, 마일리지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본사에서 악셀리야에 위탁하여 직접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이자 온라인www.philippineairlines.com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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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2.9.11.)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12월~’25. 6월)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항공 서비스를 운영ㆍ제공하면서 ’22.10월을 기준으로 회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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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내용

피심인의 마일리지 서비스해당 마일리지 서비스는 온라인(앱/웹) 회원가입을 완료한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제공하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전체 187개국 640,703명(그 중, 필리핀 거주자는 451,504명를 차지)의 회원정보가 유출됨를 이용하는 한국 이용자(거주지 기준) 10,519명의 이름, 생일, 국적, 성별, 가입일, 내부 관리용 번호, 등급 및 포인트 잔고가 유출되었다.
2) 유출 경위

해커는 피심인의 마일리지 서비스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악셀리야(이하 '수탁사’)의 항공 어플리케이션 접근용 가상데스크탑(VDI) 서버에 ’22.7.18.경 최초 침입한 후, ’22.7.24.~8.3. 동안 해커는 기 침입한 VDI 서버를 통해 다른 서버 및 도메인 컨트롤러에 접속 후 악성코드 구동 등 공격을 시도하였다.

’22. 8. 3.경 해커는 도메인 컨트롤러 및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서버 등에 접근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데이터를 유출하였고, 랜섬웨어를 실행ㆍ배포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데이터를 암호화하였다.

피심인은 해커가 윈도우 고정키 기능과 연관된 불상의 방법으로 침해된 인증정보(credential)와 원격접속프로그램(RDP, Remote Desktop Protocol) 인증화면의 조합을 이용하여 해당 VDI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수탁사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보(’22.9.5.)받았고, 이후 전세계 유출사고 관련 대상자에게 영어로 통지ㆍ공지를 시작(’22.9.10.)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신고(’22.9.11.) 및 국내 유출사고 관련 대상자에게 한국어로 통지ㆍ공지(’22.9.1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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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기 위한 'VDI 서버’와 해당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임직원 디렉터리 정보 및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서버’ 간 내부망 이동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다. 이에, 해커는 RDP를 통해 도메인 컨트롤러에 접속 후 포트 스캐닝 및 원격 명령어를 실행함으로써 'VDI 서버’를 통해 '파일서버’에 접속한 사실이 있다.

또한, 해당 '파일서버’에 접근이 가능한 일부 서버에 다중인증체계(MFA)를 완전히 구현하지 않았고, '파일서버’에 사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고객의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로 저장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사고 당시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서버’에는 MFA가 적용되었으나, '파일서버’에 접근이 가능한 일부 서버에는 MFA가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본 조사 진행 과정에서 MFA의 완전한 적용을 완료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만, 본 유출사고는 다수 위탁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대형 수탁자인 악셀리야악셀리야는 항공 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약 250개의 항공사에 대하여 항공서비스 관련 플랫폼 호스팅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행 등 유사한 기술 지원을 하는 대형 수탁사임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피심인은 수탁자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항을 포함한 위수탁 계약(MSA)을 체결하였고 보안 평가를 실시하는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이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수탁사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보(’22.9.5.)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전세계 유출사고 관련 대상자에게 영어로 통지ㆍ공지를 시작(’22.9.10.)하였으며,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신고(’22.9.11.)한 후 국내 유출사고 관련 대상자에게 한국어로 통지ㆍ공지(’22.9.12.)를 완료하였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7.2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7. 19.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48조의2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라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일부개정, 2021. 9. 15. 시행」(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6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본 유출사고는 피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의 시스템에서 발생하였으며, 동 수탁사는 약 250개의 항공사에 대하여 유사한 기술 지원하는 대형 수탁사인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파일서버를 접근이 불필요한 내부 시스템과 연결하고, 원격 접속을 허용하였으며, MFA 및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행위와 관련하여 위탁사의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책임은 수탁사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은 수탁자로부터 랜섬웨어 관련 사실을 전달받아 유출 사실을 인지(’22.9.5.)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신고(’22.9.11.) 및 유출통지(’22.9.10.~12.)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피심인은 187개국의 640,873명의 정보주체 중 절대 다수인 451,504명의 필리핀 이용자에게는 필리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72시간 내 신고 후 필리핀 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했으나, 수탁사와의 시차(6시간) 및 글로벌 로펌과의 시차(8시간) 등의 문제로 24시간 내 신고 및 통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바 있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호의3 및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3. 8. 일부개정, 2023. 3. 8. 시행. 또한, 舊 과태료 부과기준이 피심인에게 유리하여 舊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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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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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호의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를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