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22-44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22-44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씨아이에스보험자문중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1.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9,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보험 자문ㆍ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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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운영 중인 사이트의 이상에 따라 사고를 인지하고 유출 신고(’24.1.2.)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보험 자문ㆍ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홈페이지( )를 운영하면서 ’25.11.10.(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처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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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은 월 시스템을 최초 구축하여 부터 보험금 청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해커는 ’23. 12. 31. ~ ’24. 1. 1.(추정)에 피심인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계정을 탈취하여 저장된 고객 정보(이름, 생년월일, 회사명)를 유출하였다.

해커는 취약서버 스캔을 통해 피심인이 운영하는 DB서버의 기본포트 3306(MySQL)이 외부에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여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며, 무차별 대입 공격 등으로 관리자 계정을 탈취하여 DB를 백업, 테이블을 삭제한 뒤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를 작성(’24. 1. 1., 11:08)하였다.

피심인은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동작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개발사를 통해 해킹 및 유출 사실을 인지(’24. 1. 2., 9:50)하여, 사이트 폐쇄 및 공지사항 게시 조치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14:22)하였다.

1) 유출 내용

해커가 백업 및 삭제한 DB서버의 테이블( )에 저장되어 있던 2,630명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회사명)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유출 사실 인지(’24.1.2. 9:50) 후 정보주체가 접속하는 웹사이트 ( )에 해킹 사실을 알리는 공지를 게시(13:21)하였고, 에 유선 안내(13:30)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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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속조치

사고 발생 이후 피심인은 홈페이지 접근통제 관리, 서버 비밀번호 변경, DB서버 등 외부 IP 공격 및 접근차단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피심인은 ’22. 1. 3.부터 보험금 청구를 위한 홈페이지( )를 운영하면서, DB 서버에 기본포트 3306(MySQL)을 사용하였고,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방화벽을 설정하지 않는 등 외부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사고 발생 당시 관리자 계정 ID와 PW를 모두 admin으로 설정한 채 관리자 페이지를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운영하면서 해당 페이지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외부 접속 시 추가적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관리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원본기록, 점검내역 등) 제출 요청에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암호화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피심인이 DB 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였음을 소명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 관련

피심인은 해킹 사실을 인지(’24.1.2. 9:50)한 직후 웹사이트( )에 해킹 사실을 알리는 공지를 게시(13:21, ~’24.1.4.)하였고, 에 유선 안내(13:30)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신고(14:22)를 완료하였다.

다만, 일부 정보주체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보유*하였음에도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았으며, 웹사이트 내 공지도 30일 이상 게시하지 않았다.

* 피심인은 보험 청구를 위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3개월간 보유 후 파기(월평균 여 건 청구로, 당시 명 내외 정보주체의 연락처는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됨)

※ 피심인은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개별 통지가 불가능했다고 소명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6. 1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6.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제3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제5호)’를 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및 대응(제2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하고,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시스템을 신규 개발하여 ’22. 1. 3.부터 운영하면서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IP주소 접근 제한, 방화벽 설정 및 포트 설정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고, 홈페이지의 관리자페이지를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운영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취급자가 접속하는 관리자페이지 접속기록을 포함한 웹로그 및 DB시스템 등에 대한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관련하여, 개별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위탁사에 유선으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일부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개별 통지를 진행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사흘(’24.1.2.~1.4.)동안 게시한 것으로 유출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보주체에게 유출 항목, 시점ㆍ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시행령 제39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 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 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없으며,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9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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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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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은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을 가산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은 ▲업무 형태 및 규모에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소기업)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은 ▲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를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원을 감경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보호법 제 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 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정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원이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2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최종 산정 과징금이 산정된 과태료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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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제75조제2항제17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각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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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15% 이내)’,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30% 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45%(270만 원)를 가중하고,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15% 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15%(90만 원)를 가중한다.

※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 제6조(접근통제), 제8조(접속기록)

<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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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30%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2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50%(300만 원)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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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9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ㆍ17호 및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2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과징금 면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