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5-10-22

의결일: 2025년 10월 22일

주문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기상특보, 산불경보, 산사태위기경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내 18개 시ㆍ군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이하 '강원도경찰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산림보호법」 제39조 제1항 및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산불진화기관, 「산림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사태유관기관으로서 산불ㆍ산사태ㆍ집중호우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재난현장 접근 통제, 교통 통제 및 우회로 확보 등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는 '22. 8월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 호우로 도로 붕괴 등 약 370억 원의 재산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 '23. 4월 발생한 산불로 약 379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주택 약 40채, 숙박시설 등 100여개 이상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는 등 집중호우 및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여 재난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한편 강원도는 관내 재난ㆍ사건ㆍ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연계 및 통합하기 위해 도내 18개 시ㆍ군(이하 '시ㆍ군’)의 CCTV 영상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스마트강원 통합플랫폼을 운영중에 있고,

-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강원도는 112신고 접수 시 사건현장 확인 및 범인의 도주경로 확보를 위해 위 영상정보를 강원도경찰청에 제공하고 있으나(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8. 10. 1. 의결 제2018-18-190호 결정 참조)

- 해당 의결에는 강원도경찰청이 집중호우, 산불, 산사태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접근통제, 긴급구조 및 주민대피 등의 대응을 목적으로 위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강원도경찰청은 재난대응에 위 영상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강원도경찰청이 기상특보, 산불경보, 산사태위기경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원도로부터 시ㆍ군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사항

○ 강원도는 스마트강원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시ㆍ군의 CCTV 영상정보를 강원도경찰청에 제공하려는바,

- 우리 위원회는 '시ㆍ군 영상정보의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8. 10. 1. 의결 제2018-18-190호 결정)에서 “강원도의 통합플랫폼*은 시ㆍ군이 강원지방경찰청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단순 전송통로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강원도의 행위는 시ㆍ군이 처리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통합 플랫폼을 통하여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강원도는 개인정보를 단순 전달, 전송하는 자에 해당함에 따라,
* '스마트강원 통합플랫폼’을 의미함

ㆍ 본 건은 시ㆍ군이 강원도의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강원지방경찰청에 영상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의결하였는바,

- 이하에서는 시ㆍ군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에 대하여 강원도경찰청이 제공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가. 강원도경찰청이 시ㆍ군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시ㆍ군이 범죄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ㆍ분석 등 목적으로 수집한 CCTV 영상정보에 대하여 강원도경찰청에 재난대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1)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란 감염병, 전쟁, 천재지변, 긴급재난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평온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할 때 이를 방지하거나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경우를 의미함 (개인정보위 2024. 1. 24. 제2024-102-002호 결정 참조)

○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화재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기상법」 제2조 제10호에서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와 별표1에서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특보의 대상이 되는 기상현상(호우, 대설, 태풍, 강풍, 황사, 건조, 한파, 폭염, 풍랑, 폭풍해일)과 특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 「예보업무규정」 제19조 제4항에서 예보관서 장은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의 기상요소가 특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도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보를 발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ㆍ기상청이 특보를 발령하였다는 것은 특정지역에 중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산림보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의9에 따라 산림청장은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되는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 산림청장은 산불경보발령 시 산불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며, 발령 단계에 따라 산불 발생 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고정 배치하고 감시인력을 증원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입산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산불경보를 발령하였다는 것은 산불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6, 별표 3의2에 따라 산림청장은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되는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 산림청장은 산사태위기경보 발령 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해당 지역 주민이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강제대피 및 통행제한 등 적절한 피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사태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는 것은 산사태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강원도경찰청은 재난안전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으로서 같은 법 제3조 제6호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고,

- 「긴급 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호에 따른 현장통제 책임기관으로써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 「산림보호법」 제39조 제1항 및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산불진화기관이자 「산림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사태유관기관으로서 산불현장에서 경찰 헬기 및 교통통제인력 제공 등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강원도경찰청이 본 건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기상특보, 산불경보, 산사태위기경보 발령 시 재난 위험지역을 확인하고 위험ㆍ취약 요소 발견 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통제 등을 통해 인명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고 재난 피해발생시 긴급대응ㆍ복구 등 신속한 현장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재난 피해를 예방하는 등 소관 업무인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인 점,

-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상청의 기상특보와 산림청의 산불경보,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은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발령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기상특보 및 산불경보ㆍ산사태위기경보 발령 시 강원도경찰청이 본 건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 상황 확인을 통해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2)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상황을 파악하여 재난대응ㆍ긴급구조의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하여야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 재난 관리 및 대응 조치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며,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난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청이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선제적으로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발령하고 있고,
-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시기 및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산사태 빈발시기 및 산사태 예측정보 등을 고려하여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고려하면,

- 기상특보, 산불경보, 산사태예비경보가 발령되었다는 것은 재난발생이 현실화되었거나 현실화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긴급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긴급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CCTV 영상정보를 통해 재난상황의 위험성과 심각성 등 재난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인명구조, 응급처치, 치안유지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 따라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강원도경찰청이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시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상특보, 산불경보, 산사태위기경보 발령 시 재난현장을 CCTV 영상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개인정보위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참조)

○ 강원도경찰청이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기상특보, 산불경보, 산사태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도로상황을 확인하고 현장통제 범위를 설정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큰 점,

- 강원도경찰청은 기상특보, 산불경보, 산사태위기경보 발령 시로 한정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본 건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고, 열람권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