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023-270호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실태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023-270호
안건명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실태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5. 11. 20.
안건명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실태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5. 11. 2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시스템 복구가 통지일보다 늦은 경우 복구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3. 피심인은 해당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시스템 복구가 통지일보다 늦은 경우 복구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3. 피심인은 해당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
Ⅰ. 실태점검 개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22.7.1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및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4.7., 정책협의회)에 따라,
단일접속시스템 24개와 개별시스템 33개 등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 57개와 이들을 운영하는 38개 기관의 안전조치 강화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Ⅱ. 사전 실태점검 결과
1. 종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72577" alt="1번째 이미지"></img>
2. 근로복지공단 소관 공공시스템 2개 점검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72579" alt="2번째 이미지"></img>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은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이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내부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것(제1호)”,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제2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등의 조치(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4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5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공공시스템별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개 항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 10. 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5. 10.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Ⅳ. 시정조치(안)
1. 시정권고
피심인에게 보호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10대 과제’ 이행 미흡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시정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10개 항목 이행 미흡사항을 시정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시스템 복구가 통지일보다 늦은 경우 복구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2. 결과의 공표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72581" alt="3번째 이미지"></img>
3. 공표명령 면제
피심인은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므로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공표명령 대상이나,
개인정보 유출ㆍ침해사고와 무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이행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은 면제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제2항 및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22.7.1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및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4.7., 정책협의회)에 따라,
단일접속시스템 24개와 개별시스템 33개 등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 57개와 이들을 운영하는 38개 기관의 안전조치 강화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Ⅱ. 사전 실태점검 결과
1. 종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72577" alt="1번째 이미지"></img>
2. 근로복지공단 소관 공공시스템 2개 점검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72579" alt="2번째 이미지"></img>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은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이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내부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것(제1호)”,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제2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등의 조치(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4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5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공공시스템별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개 항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 10. 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5. 10.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Ⅳ. 시정조치(안)
1. 시정권고
피심인에게 보호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10대 과제’ 이행 미흡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시정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10개 항목 이행 미흡사항을 시정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시스템 복구가 통지일보다 늦은 경우 복구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2. 결과의 공표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72581" alt="3번째 이미지"></img>
3. 공표명령 면제
피심인은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므로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공표명령 대상이나,
개인정보 유출ㆍ침해사고와 무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이행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은 면제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제2항 및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