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123-033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조사를 위한 소방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2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123-033호
안건명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조사를 위한 소방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의결연월일 : 2025. 12. 10.
안건명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조사를 위한 소방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의결연월일 : 2025. 12. 10.
주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번호, 화재상황 정보를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시험대행자로서, 동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화재 등 자동차사고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이하 '사고조사’)를 수행하고 해당 사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며,
-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 등 자동차사고가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 및 부품제작자에게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 있음
○ 한편 소방청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조사법’) 제5조 등에 따라 화재 대응활동,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등의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보유하고 있음
○ 공단이 화재 등 자동차사고가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고차량의 차종, 연식 등의 차량정보와, 화재시 차량이 주행중 또는 정차중이었는지 등 화재 당시 차량운전조건에 대한 정보의 분석이 필요한바,
- 공단은 소방청이 보유한 화재조사 결과 중 사고조사에 필요한 정보(자동차등록번호* 및 화재시 차량운전조건)를 제공받아 자동차 화재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고조사에 이용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공단 내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 입력 시 차종, 연식, 제작자, 제작일자, 주행거리 등의 차량정보 조회 가능
나. 질의내용
○ 공단이 자동차 화재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위해 소방청이 보유한 사고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및 화재시 차량운전조건 등의 화재상황 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공단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방청이 화재조사법에 따라 화재 대응활동, 피해상황 파악 등을 위해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공단의 사고조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함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다른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2018. 7. 23.) 참조)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3 제1항은 “성능시험대행자는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5항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조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항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자동차사고 영상, 경찰청이 보유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 소방청이 보유한 화재조사 결과, 보험회사가 작성ㆍ보유한 자동차사고 조사자료 및 보험처리 이력에 관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자동차사고 영상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운전자, 목격자 등이 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소방청ㆍ경찰청 등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를 직접 진압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집하는 사고자료에는 사고 신고자, 목격자 등의 인적정보, 진술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처리 이력 등에 관한 자료에는 피보험자, 수익자 등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3 제5항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보험회사 등 동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성능시험대행자는 화재 등 자동차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차종, 연식, 제작일자 등) 및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사고 당시 주행중 또는 정차중 여부, 사고발생 시점, 차량 이상반응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사고의 원인이 제작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분석 및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 건 개인정보는 자동차 사고조사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18-23-268호(2018. 11. 12.) 참조)
○ 공단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목적은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사고발생 차량의 공통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자동차사고가 제작결함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사고의 기계적 원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점,
- 조사결과에 따라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자가 제작결함 제품에 대한 리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동일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동차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보 제공에 따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불이익보다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3. 검토결과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번호, 화재상황 정보를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시험대행자로서, 동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화재 등 자동차사고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이하 '사고조사’)를 수행하고 해당 사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며,
-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 등 자동차사고가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 및 부품제작자에게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 있음
○ 한편 소방청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조사법’) 제5조 등에 따라 화재 대응활동,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등의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보유하고 있음
○ 공단이 화재 등 자동차사고가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고차량의 차종, 연식 등의 차량정보와, 화재시 차량이 주행중 또는 정차중이었는지 등 화재 당시 차량운전조건에 대한 정보의 분석이 필요한바,
- 공단은 소방청이 보유한 화재조사 결과 중 사고조사에 필요한 정보(자동차등록번호* 및 화재시 차량운전조건)를 제공받아 자동차 화재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고조사에 이용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공단 내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 입력 시 차종, 연식, 제작자, 제작일자, 주행거리 등의 차량정보 조회 가능
나. 질의내용
○ 공단이 자동차 화재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위해 소방청이 보유한 사고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및 화재시 차량운전조건 등의 화재상황 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공단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방청이 화재조사법에 따라 화재 대응활동, 피해상황 파악 등을 위해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공단의 사고조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함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다른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2018. 7. 23.) 참조)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3 제1항은 “성능시험대행자는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5항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조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항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자동차사고 영상, 경찰청이 보유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 소방청이 보유한 화재조사 결과, 보험회사가 작성ㆍ보유한 자동차사고 조사자료 및 보험처리 이력에 관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자동차사고 영상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운전자, 목격자 등이 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소방청ㆍ경찰청 등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를 직접 진압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집하는 사고자료에는 사고 신고자, 목격자 등의 인적정보, 진술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처리 이력 등에 관한 자료에는 피보험자, 수익자 등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3 제5항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보험회사 등 동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성능시험대행자는 화재 등 자동차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차종, 연식, 제작일자 등) 및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사고 당시 주행중 또는 정차중 여부, 사고발생 시점, 차량 이상반응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사고의 원인이 제작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분석 및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 건 개인정보는 자동차 사고조사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18-23-268호(2018. 11. 12.) 참조)
○ 공단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목적은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사고발생 차량의 공통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자동차사고가 제작결함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사고의 기계적 원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점,
- 조사결과에 따라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자가 제작결함 제품에 대한 리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동일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동차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보 제공에 따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불이익보다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3. 검토결과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번호, 화재상황 정보를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