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8-37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9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8-37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스마트레이저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9. 2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기부자 및 기부금 관리,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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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부금 관리 프로그램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면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중복 발송된 사실을 인지한 (사)전국재해구호협회가 유출신고('24.7.24.)해옴에 따라 피심인의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현황

(사)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위탁자')는 기부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피심인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처리하고 있다.

* (주요 기능) 기부자 및 기부금 관리, 메일링 서비스,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운영 방식)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위탁자가 기부금 관리 프로그램( )에서 ’24.7.24. 기부금 영수증 전송 시, 발송이 모두 완료되기 전에 재전송하는 경우 시스템 충돌로 메일 전송 기능이 오작동*하였고 중복 발송으로 인하여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

※

1) (유출 내용) 기부자 25명의 개인정보*

*

2) (유출 인지 및 대응)

위탁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기부금 영수증 오발송 및 유출 사실을 인지('24.7.24.)한 후,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유출신고하고('24.7.25.) 정보주체에게 통지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게시하였다.('24.7.25.)

피심인은 위탁자로부터 시스템 오류로 인한 영수증 오발송 사실을 전달받고 기부금 영수증 메일 발송 시스템을 수정('24.7.25.)하여 기부자 본인에게만 발송되도록 수정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소스코드를 기부금 관리 시스템에 반영하기 전에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수준의 조치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5.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6. 4.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제21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고유식별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소스코드를 기부금 관리 시스템에 반영하기 전에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수준의 조치를 다하지 않아 고유식별정보 등이 유출되게 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2항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제1호) 또는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제2호)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유출 통지ㆍ신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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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 없이 기준 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30%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20%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20%이내)’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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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