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8-37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9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8-37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9. 2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9. 2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1,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재해구호활동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00872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부금 관리 프로그램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면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중복 발송된 사실을 인지한 피심인이 유출신고('24.7.24.)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5. 2. 28.(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00872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현황
피심인은 기부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스마트레이저에 위탁하고 있으며, 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처리하고 있다.
* (주요 기능) 기부자 및 기부금 관리, 메일링 서비스,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운영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008725"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이 기부금 관리 프로그램( )에서 ’24.7.24. 기부금 영수증 전송 시, 발송이 모두 완료되기 전에 재전송하는 경우 시스템 충돌로 메일 전송 기능이 오작동*하였고 중복 발송으로 인하여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
※
1) (유출 내용) 기부자 25명의 개인정보*
*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기부금 영수증 오발송 및 유출 사실을 인지('24.7.24.)한 후,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유출신고하고('24.7.25.) 정보주체에게 통지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게시하였다.('24.7.25.)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이 전부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5.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6. 4.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법정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과 함께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에 대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ㆍ수탁 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피심인이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이 전부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4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6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2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008727"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 기준에 따라 '위반기간 2년 초과(3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을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인 점(30%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20%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20%이내)’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008729"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재해구호활동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00872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부금 관리 프로그램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면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중복 발송된 사실을 인지한 피심인이 유출신고('24.7.24.)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5. 2. 28.(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00872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현황
피심인은 기부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스마트레이저에 위탁하고 있으며, 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처리하고 있다.
* (주요 기능) 기부자 및 기부금 관리, 메일링 서비스,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운영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008725"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이 기부금 관리 프로그램( )에서 ’24.7.24. 기부금 영수증 전송 시, 발송이 모두 완료되기 전에 재전송하는 경우 시스템 충돌로 메일 전송 기능이 오작동*하였고 중복 발송으로 인하여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
※
1) (유출 내용) 기부자 25명의 개인정보*
*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기부금 영수증 오발송 및 유출 사실을 인지('24.7.24.)한 후,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유출신고하고('24.7.25.) 정보주체에게 통지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게시하였다.('24.7.25.)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이 전부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5.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6. 4.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법정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과 함께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에 대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ㆍ수탁 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피심인이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이 전부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4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6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2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008727"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 기준에 따라 '위반기간 2년 초과(3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을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인 점(30%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20%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20%이내)’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008729"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