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24-47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2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24-475호
안건명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12. 24.
안건명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12. 24.
주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58호) 안 제18조 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의 삭제 및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190219"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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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