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004-01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2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004-01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2. 26.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2.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37,000,000원
나. 과 태 료 : 2,7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3-6호) 제6조(접근통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3. 피심인은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2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과 징 금 : 137,000,000원
나. 과 태 료 : 2,7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3-6호) 제6조(접근통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3. 피심인은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2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고객사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 ’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5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운영하는 ' ’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23. 11. 13.) 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2. 5. ~ '24. 10. 3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 '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3. 12. 13.(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6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라 한다)가 '23. 11. 9. 15:39 ~ 16:20 피심인의 개발시스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에 SQL 인젝션 공격으로 연동된 ' ’ 서비스의 운영DB에 보관된 회원정보를 조회하였다.
*
※ SQL 인젝션 : DB에 대한 질의값을 조작하여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DB로부터 빼내는 공격 기법
'23. 10. 17. ~ 11. 8. 기간동안 외부에 노출된 피심인의 개발시스템에 해커가 '웹 스캐닝’을 통해 로그인 페이지의 SQL 인젝션 취약점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2018년경부터 고객사 담당자가 자사 ERP 시스템과 ' ’ 연동 테스트 지원을 위해 개발시스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로그인 페이지에 SQL 인젝션 방어 조치를 누락함
2) 유출 내용 179,386명*(중복 제거)의 개인정보**
* 한 명의 담당자가 다수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디 기준으로 739,677건의 개인정보 유출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SHA-256 암호화),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회원번호/유형, 생년월일, 회사 전화/팩스번호, 이메일/SMS 수신 여부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63"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8년 ~ '23. 11. 23. 실운영 서버와 연동된 개발시스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이 ’11년 ~ '23. 11. 10. 개발시스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에 대해SQL 인젝션 방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11. 09. 18:00에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23. 11. 12. 05:26 유출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하여 '23. 11. 13. 10:31에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11. 1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12.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이라 한다) 제6조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및 대응(제2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하고,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1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3호)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18년 ~ '23. 11. 23. 실운영 서버와 연동된 개발시스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고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11년 ~ '23. 11. 10. 개발시스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에 대해SQL 인젝션 방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65"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피심인은 '23. 11. 09. 18:00에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23. 11. 12. 05:26 유출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하여 '23. 11. 13. 10:31에 유출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67" alt="5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고의ㆍ과실),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위반행위의 방법),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인 서비스 이외에서 발생한 매출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15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69"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71" alt="7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이 ▲장기위반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시정을 완료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137,000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73" alt="8번째 이미지"></img>
※ 최종 부과과징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과징금 부과기준 §11⑤)
* <판단 근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75" alt="9번째 이미지"></img>
2.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3-6호) 제6조(접근통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3항(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8호, 시행령 제63조[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57" alt="10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5%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59" alt="11번째 이미지"></img>
4. 처분 결과 공표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 8호**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 7호 :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8호 :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75조(과태료)제2항제18호,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4조(시정조치 등),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결과의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고객사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 ’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5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운영하는 ' ’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23. 11. 13.) 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2. 5. ~ '24. 10. 3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 '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3. 12. 13.(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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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라 한다)가 '23. 11. 9. 15:39 ~ 16:20 피심인의 개발시스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에 SQL 인젝션 공격으로 연동된 ' ’ 서비스의 운영DB에 보관된 회원정보를 조회하였다.
*
※ SQL 인젝션 : DB에 대한 질의값을 조작하여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DB로부터 빼내는 공격 기법
'23. 10. 17. ~ 11. 8. 기간동안 외부에 노출된 피심인의 개발시스템에 해커가 '웹 스캐닝’을 통해 로그인 페이지의 SQL 인젝션 취약점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2018년경부터 고객사 담당자가 자사 ERP 시스템과 ' ’ 연동 테스트 지원을 위해 개발시스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로그인 페이지에 SQL 인젝션 방어 조치를 누락함
2) 유출 내용 179,386명*(중복 제거)의 개인정보**
* 한 명의 담당자가 다수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디 기준으로 739,677건의 개인정보 유출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SHA-256 암호화),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회원번호/유형, 생년월일, 회사 전화/팩스번호, 이메일/SMS 수신 여부
3)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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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8년 ~ '23. 11. 23. 실운영 서버와 연동된 개발시스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이 ’11년 ~ '23. 11. 10. 개발시스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에 대해SQL 인젝션 방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11. 09. 18:00에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23. 11. 12. 05:26 유출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하여 '23. 11. 13. 10:31에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11. 1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12.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이라 한다) 제6조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및 대응(제2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하고,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1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3호)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18년 ~ '23. 11. 23. 실운영 서버와 연동된 개발시스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고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11년 ~ '23. 11. 10. 개발시스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에 대해SQL 인젝션 방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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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피심인은 '23. 11. 09. 18:00에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23. 11. 12. 05:26 유출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하여 '23. 11. 13. 10:31에 유출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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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고의ㆍ과실),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위반행위의 방법),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인 서비스 이외에서 발생한 매출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15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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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71" alt="7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이 ▲장기위반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시정을 완료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137,000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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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부과과징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과징금 부과기준 §11⑤)
*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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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3-6호) 제6조(접근통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3항(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8호, 시행령 제63조[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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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5%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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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 결과 공표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 8호**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 7호 :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8호 :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75조(과태료)제2항제18호,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4조(시정조치 등),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결과의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