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006-01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006-01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모두투어네트워크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3. 1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모두투어네트워크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3. 1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747,000,000원
나. 과 태 료 : 10,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 홈페이지에 공표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5일 이상 7일 미만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신속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정책 강화 등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할 것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된 회원ㆍ비회원 개인정보가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정책을 정비할 것
다. 피심인은 가., 나.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 징 금 : 747,000,000원
나. 과 태 료 : 10,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 홈페이지에 공표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5일 이상 7일 미만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신속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정책 강화 등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할 것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된 회원ㆍ비회원 개인정보가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정책을 정비할 것
다. 피심인은 가., 나.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여행 중개 서비스(모두투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8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가 피심인이 운영 중인 웹서버 및 회원 DB에 접근한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4. 7. 12.)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7. 23. ~ '24. 11. 19.)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ㆍ오프라인 여행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4. 7. 23.(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9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해커는 피심인이 운영 중인 모두투어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24. 6. 5.부터 다수의 웹셸 파일을 업로드한 후, DB 계정정보 획득 및 DB에 접근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24. 6. 7. ~ 6. 8.)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99" alt="3번째 이미지"></img>
또, 피심인은 '13. 3월부터 수집한 비회원의 개인정보 3,165,032건을 보유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 DB에 보유ㆍ관리 하였다.
1) (유출 내용) 이용자 3,064,862명(중복 포함)*의 개인정보**
* 회원 948,393명, 비회원 2,116,469명(중복 포함)
** 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CI, DI 등(유출 항목별 유출 규모 상이)
유출 항목ㆍ규모의 경우, 해커가 웹셸 공격을 통해 생성ㆍ탈취한 .txt 파일 내 약 4,154,000행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정회원 유출 항목 및 규모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903" alt="4번째 이미지"></img>
※ 비회원 유출 정보(휴대전화번호) 중 정회원 휴대전화번호 일치 75,235건 포함
< 비회원 유출 항목 및 규모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905" alt="5번째 이미지"></img>
※ 비회원의 경우, 유효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11자리 외)는 제외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907" alt="6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9월 서버 교체 과정에서 DB와 연동된 웹서버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ㆍ대응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웹방화벽(WAF) 등 보안장비 시스템 운영 소홀(웹셸 공격 등 이상징후에 대한 차단 정책 미적용)
웹셸 공격이 이루어진 웹서버(3대)에 대한 웹셸 탐지ㆍ차단 시스템 미설치 등
또, 피심인은 '23. 9월 서버 교체 과정에서 웹서버에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파일 확장자 검사ㆍ제한, 실행권한 제한, 업로드 경로 접근제어 등의 조치와 파일 업로드 취약점 등 점검ㆍ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3. 3월부터 수집한 비회원의 개인정보 3,165,032건을 보유기간(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 DB에 보유ㆍ관리한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4. 7. 9. 17:0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4. 9. 12. ~ 9. 27. 동안 유출된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11. 2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12.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2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웹셸 공격으로 인한 웹서버 및 데이터베이스(DB) 접근 방지를 위해 DB와 연동된 웹서버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ㆍ대응하는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은 웹서버에 업서버에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확장자 검사ㆍ제한, 실행권한 제한, 업로드 경로 접근제어 등 접근통제 조치와 파일 업로드 취약점 등 점검ㆍ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비회원 3,165,032건(중복 포함, '13. 3. 15. 최초 수집)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이 ’24. 7. 9.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4. 9. 12. ~ 9. 27. 동안 유출된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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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2항은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가 2024년에 종료되었으므로 직전 3개 사업년도(2021년~2023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 천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19.5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911" alt="8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913" alt="9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미만(’23. 9월 ~ ’24. 6월)이므로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 피심인의 매출규모 추이, 피심인이 속한 산업 여건, 과거 기업규모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징금 부과기준’ 상 '피심인의 업무 형태ㆍ규모에 비해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기업규모(중기업)에 따른 과징금 감경은 적용하지 않음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과징금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 최종 과징금은 천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는 원칙을 적용하여,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91" alt="10번째 이미지"></img>
* ①(고의ㆍ과실:중) ▲서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방화벽, WAF 등 보안장비 운영 소홀 및 파일 업로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검토 및 조치 누락, ▲중과실, ▲불법적인 침입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방화벽(F/W), IPS, 웹방화벽(WAF) 등) 도입, ▲해킹ㆍ디도스 등 대응 훈련 등 보안 활동, 해킹ㆍ유출 원인 분석 노력 등 참작
②(부당성:중) ▲서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보안정책 운영 소홀 및 보안 취약점 조치를 누락하여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위반(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6①, §6③)으로 개인정보 유출 발생,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대한 피심인의 데이터베이스(DB) 접근 허용 및 회원ㆍ비회원 개인정보 유출, ▲보유기간이 경과된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보관(보호법 §21①)하여 해커가 유출한 개인정보 중에서 비회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조직 구성, ▲조직적인 행위 미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미해당
③(개인정보 유형: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인증정보 미해당
④(피해규모:상) ▲유출 규모 약 306만 건, ▲유출된 개인정보(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CI 등) 및 서비스(국내ㆍ해외 여행 중개)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 영향도가 낮다고 볼 수 없음, ▲해킹 발생(’24.6월) 및 유출 인지('24.7월) 후 약 두 달간 유출된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지연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 증대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제기 건수( 건) 등
** 위반기간 : '23. 9월(서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접근통제 미조치) ~ ’24. 6월(접근통제 조치 완료일)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17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의 경우, 보호법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893" alt="1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하고,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는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는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하고,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0%를 감경한다.
※ 피심인의 매출규모 추이, 피심인이 속한 산업 여건, 과거 기업규모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규모(중기업)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적용하지 않음
* 유출 통지 지연 행위의 경우, 피심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인 만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후 확인된 정보주체에게는 즉시 유출 통지를 실시했어야 하나, 내부 관리적인 이유 등으로 유출된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지연한 바 조사협조 감경은 적용하지 않음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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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개 이상 한 경우(5호)',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7호)',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8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5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개선 권고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신속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정책 강화 등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할 것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된 회원ㆍ비회원 개인정보가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정책을 정비할 것
다. 피심인은 가., 나.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Ⅵ.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17호,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6조(결과의 공표)제2항,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결과의 공표명령,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여행 중개 서비스(모두투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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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가 피심인이 운영 중인 웹서버 및 회원 DB에 접근한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4. 7. 12.)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7. 23. ~ '24. 11. 19.)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ㆍ오프라인 여행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4. 7. 23.(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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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해커는 피심인이 운영 중인 모두투어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24. 6. 5.부터 다수의 웹셸 파일을 업로드한 후, DB 계정정보 획득 및 DB에 접근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24. 6. 7. ~ 6. 8.)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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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심인은 '13. 3월부터 수집한 비회원의 개인정보 3,165,032건을 보유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 DB에 보유ㆍ관리 하였다.
1) (유출 내용) 이용자 3,064,862명(중복 포함)*의 개인정보**
* 회원 948,393명, 비회원 2,116,469명(중복 포함)
** 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CI, DI 등(유출 항목별 유출 규모 상이)
유출 항목ㆍ규모의 경우, 해커가 웹셸 공격을 통해 생성ㆍ탈취한 .txt 파일 내 약 4,154,000행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정회원 유출 항목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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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유출 정보(휴대전화번호) 중 정회원 휴대전화번호 일치 75,235건 포함
< 비회원 유출 항목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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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의 경우, 유효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11자리 외)는 제외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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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9월 서버 교체 과정에서 DB와 연동된 웹서버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ㆍ대응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웹방화벽(WAF) 등 보안장비 시스템 운영 소홀(웹셸 공격 등 이상징후에 대한 차단 정책 미적용)
웹셸 공격이 이루어진 웹서버(3대)에 대한 웹셸 탐지ㆍ차단 시스템 미설치 등
또, 피심인은 '23. 9월 서버 교체 과정에서 웹서버에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파일 확장자 검사ㆍ제한, 실행권한 제한, 업로드 경로 접근제어 등의 조치와 파일 업로드 취약점 등 점검ㆍ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3. 3월부터 수집한 비회원의 개인정보 3,165,032건을 보유기간(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 DB에 보유ㆍ관리한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4. 7. 9. 17:0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4. 9. 12. ~ 9. 27. 동안 유출된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11. 2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12.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2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웹셸 공격으로 인한 웹서버 및 데이터베이스(DB) 접근 방지를 위해 DB와 연동된 웹서버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ㆍ대응하는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은 웹서버에 업서버에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확장자 검사ㆍ제한, 실행권한 제한, 업로드 경로 접근제어 등 접근통제 조치와 파일 업로드 취약점 등 점검ㆍ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비회원 3,165,032건(중복 포함, '13. 3. 15. 최초 수집)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이 ’24. 7. 9.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4. 9. 12. ~ 9. 27. 동안 유출된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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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2항은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가 2024년에 종료되었으므로 직전 3개 사업년도(2021년~2023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 천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19.5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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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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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미만(’23. 9월 ~ ’24. 6월)이므로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 피심인의 매출규모 추이, 피심인이 속한 산업 여건, 과거 기업규모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징금 부과기준’ 상 '피심인의 업무 형태ㆍ규모에 비해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기업규모(중기업)에 따른 과징금 감경은 적용하지 않음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과징금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 최종 과징금은 천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는 원칙을 적용하여,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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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의ㆍ과실:중) ▲서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방화벽, WAF 등 보안장비 운영 소홀 및 파일 업로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검토 및 조치 누락, ▲중과실, ▲불법적인 침입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방화벽(F/W), IPS, 웹방화벽(WAF) 등) 도입, ▲해킹ㆍ디도스 등 대응 훈련 등 보안 활동, 해킹ㆍ유출 원인 분석 노력 등 참작
②(부당성:중) ▲서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보안정책 운영 소홀 및 보안 취약점 조치를 누락하여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위반(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6①, §6③)으로 개인정보 유출 발생,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대한 피심인의 데이터베이스(DB) 접근 허용 및 회원ㆍ비회원 개인정보 유출, ▲보유기간이 경과된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보관(보호법 §21①)하여 해커가 유출한 개인정보 중에서 비회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조직 구성, ▲조직적인 행위 미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미해당
③(개인정보 유형: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인증정보 미해당
④(피해규모:상) ▲유출 규모 약 306만 건, ▲유출된 개인정보(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CI 등) 및 서비스(국내ㆍ해외 여행 중개)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 영향도가 낮다고 볼 수 없음, ▲해킹 발생(’24.6월) 및 유출 인지('24.7월) 후 약 두 달간 유출된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지연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 증대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제기 건수( 건) 등
** 위반기간 : '23. 9월(서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접근통제 미조치) ~ ’24. 6월(접근통제 조치 완료일)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17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의 경우, 보호법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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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하고,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는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는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하고,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0%를 감경한다.
※ 피심인의 매출규모 추이, 피심인이 속한 산업 여건, 과거 기업규모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규모(중기업)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적용하지 않음
* 유출 통지 지연 행위의 경우, 피심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인 만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후 확인된 정보주체에게는 즉시 유출 통지를 실시했어야 하나, 내부 관리적인 이유 등으로 유출된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지연한 바 조사협조 감경은 적용하지 않음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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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개 이상 한 경우(5호)',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7호)',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8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5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개선 권고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신속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정책 강화 등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할 것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된 회원ㆍ비회원 개인정보가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정책을 정비할 것
다. 피심인은 가., 나.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Ⅵ.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17호,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6조(결과의 공표)제2항,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결과의 공표명령,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