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8-38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9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8-38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417-82-84937)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308번길 30(감삼동)대표자 김혜경
의결연월일 : 2025. 9. 24.

주문

1. 피심인이 네이버 카페 을 운영하면서 동-호수-실명이 인터넷에 공개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2. 피심인이 카페 회원가입 시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카페 회원가입 시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닉네임 정책을 개선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아파트 공지 사항 전달 등을 위한 입주민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94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은 입주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단톡방’)에 가입하려면 네이버 카페 ’(이하 '카페’)의 게시물 제목에 동-호수-실명을 등록해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여 누구나 인터넷에서 동-호수-실명을 열람할 수 있다는 청원이 접수('25. 3. 29.)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4. 13. ~ '25. 7. 24.)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입주민 단톡방에 입장하려면 먼저 동-호수-닉네임을 닉네임으로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고, 카페에 실명인증을 요청*하면 카페 운영진이 실거주자 임을 확인한 후 단톡방 입장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글쓰기 제목: ○○○동 ○○○○호 실명으로 인증요청 드립니다.

카페에 실명인증을 요청할 때는 글쓰기 제목에 동-호수-실명을 함께 표기해야 하며, 게시판이 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동-호수-실명이 인터넷에 공개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 동-호수-실명 등록 회원 수 : 66명(’25.5.2. 기준)

※ 피심인은 단톡방 입장을 위해 동-호수-실명을 제목에 표기해 실명인증 등록 요청하도록 공지('25.3.28.) 한 후, 실명을 제외한 동-호수만 기재하도록 변경(1차, '25.3.30.)하였고, 동 대표 개인 카카오톡 채팅방을 활용한 개별 인증 방식으로 재변경(2차, '25.6.26.)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단톡방에 입장하려면 카페의 글쓰기 제목에 동-호수-실명을 함께 표기해 실명인증을 요청하도록 하였고, 이 게시글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카페 회원가입 시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해 가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조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제7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실명인증을 위해 글쓰기 제목에 동-호수-실명을 표시해 게시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도록 한 것은 안전조치의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①작성자가 글 작성 시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실거주 여부를 인증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명을 등록했다는 점, ②인증 방식을 두 차례 변경하는 등 개선 노력을 했던 점, ③실명이 포함된 게시글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 확인 후 비공개(삭제 등) 조치해 노출시간이 단시간이었던 점, ④실명 공개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제6항 및 제7항]

피심인이 카페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닉네임 정책을 운영한 것은 ①아파트 커뮤니티 특성상 작성자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어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높다는 점, ②동-호수를 표기하지 않는 등 가명화된 정보 활용을 통해서도 카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 등에서 닉네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경고

피심인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동-호수-실명이 인터넷에 공개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2. 개선권고

피심인이 카페 회원가입 시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카페 회원가입 시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닉네임 정책을 개선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제6항ㆍ제7항을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개선권고)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9호, 2023. 10. 16. 시행
제21조(경고)에 따라 경고 및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