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8-37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9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8-37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아파트스토리(사업자등록번호 : 215-87-8969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구로동)대표자 유광연
의결연월일 : 2025. 9. 2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아파트 관리 및 입주민 커뮤니티 앱을 공급ㆍ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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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이 공급ㆍ운영하는 앱 회원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항목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민원이 접수('24. 7. 12.)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8. 13. ~ '25. 5. 28.)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아파트 관리지원 및 입주민 대상 커뮤니티 앱인 를 운영하면서 ’24. 7. 8. ~ 8. 5. 동안 앱 회원가입 이용약관 중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항목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

피심인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항목으로 지정하고,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에 회원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5. 2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6.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2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피심인이 앱 이용약관 중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항목으로 지정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보호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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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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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노력, ▲조사 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행위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보호위원회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를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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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