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20-046호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20-046호
안건명 :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에 관한 건
신청인 : ㈜사람인
의결연월일 : 2023. 12. 13.
안건명 :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에 관한 건
신청인 : ㈜사람인
의결연월일 : 2023. 12. 13.
주문
㈜사람인은 경우 보호법 제1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구직자가 자신이 선택한 구인기업에 입사 지원(이력서 제출 등) 시 플랫폼에서 별도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