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20-045호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20-045호
안건명 :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용노동부
의결연월일 : 2023. 12. 13.
안건명 :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용노동부
의결연월일 : 2023. 12. 13.
주문
고용노동부는 별지의 사항을 준수할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제11호, 「직업안정법」 제3조제1항제6호 등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거짓 구인광고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중 거짓 구인광고 업체로 확인된 정보를 타 HR채용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