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1-3호
「군검찰사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1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1-3호
안건명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1. 14.
안건명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1. 14.
주문
「군검찰사무운영규정」일부개정안(차세대군사법정보시스템구축사업TF-21호) 제39조 제목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변경하고, 정보포털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사무 및 종류를 특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079693"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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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