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2-020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1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2-020호
안건명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1. 28.
안건명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1. 28.
주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건설산업과-522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23903"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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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