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103-004호
교정기관의 수용자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2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103-004호
안건명 : 교정기관의 수용자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2. 11.
안건명 : 교정기관의 수용자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2. 11.
주문
교도소 및 구치소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 입소 시 신원조사를 위해 수용자의 지문을 수집하여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수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 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교정기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에 따라 수용자의 수용 관리, 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교정기관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ㆍ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ㆍ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제19조),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제20조 제1항)
○ 그런데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의 체포 및 감치 등의 사유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수용자가 계속해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때에는 교정기관으로서는 신원을 알 수 없어 해당 수용자의 처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교정기관은 수용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을 채취하여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수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교정기관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 입소 시 신원조사를 위해 수용자의 지문을 수집하여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수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교정기관이 지문을 수집하여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ㆍ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형집행법 제19조 제1항은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교정시설의 장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교정기관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 입소 시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해 신원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해당 수용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고
- 교정기관이 수집한 지문을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은 지문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한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수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원조사 목적으로 수집한 지문을 그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 따라서 교정기관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 입소 시 해당 수용자의 신원조사를 위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형집행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문을 수집할 수 있고,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수용자의 지문을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음
나. 교정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경찰청은 수사 등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신원확인 조회ㆍ회보 목적으로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운영하여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가족정보 등을 처리하고 있는바
- 경찰청이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성명 등 개인정보를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관서가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교정기관의 수용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주민등록번호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1호) 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에 대하여는 구분하여 검토함
1) 교정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의 성명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형집행법 제60조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다른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2018. 7. 23.) 참조]
○ 형집행법 제60조는 교정시설의 장은 분류심사와 그 밖에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ㆍ경찰관서ㆍ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에 관하여 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 위원회는 형집행법 제60조 제1항은 필요한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한 사실에는 수용자 및 수용자 가족의 개인정보가 필요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한바[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5-109-012호(2025. 5. 15.) 참조]
- 형집행법 제60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나)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라 수용자의 성명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는 수용자의 인권이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4조)
- 교정기관이 수용자에 대해 진료 및 접견ㆍ편지수수 등의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성명 등 수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인적정보의 처리가 필요하고, 형집행법상의 수용자 처우와 권리에 대한 사항은 수용자의 교정교화ㆍ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등 수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른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에는 수용자의 성명 등 인적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됨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1-002호(2023. 1. 11.) 참조]
○ 교정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 등은 수용기록부ㆍ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 작성ㆍ정비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교정기관의 수용자 관리 및 처우를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고
- 교정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 등 인적정보를 진료나 접견 및 편지수수 등의 처우에 활용하는 것은 수용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교정기관이 수용 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수용자의 성명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라) 소결론
○ 교정기관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의 성명을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2) 교정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형집행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소장은 신입자의 본인 확인 및 수용자의 처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수용자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치료이력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성명 이외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수적이고
-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보관금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보관금에 대해서는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ㆍ보관하여야 하는바
- 이러한 경우에 수용자의 본인 확인 및 수용자 처우를 위하여 교정기관이 수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정기관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 검토 결과
○ 교정기관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 입소 시 해당 수용자의 신원조사를 위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형집행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문을 수집하고,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수용자의 지문을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음
○ 교정기관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의 성명을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보호법 제24조의2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 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교정기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에 따라 수용자의 수용 관리, 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교정기관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ㆍ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ㆍ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제19조),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제20조 제1항)
○ 그런데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의 체포 및 감치 등의 사유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수용자가 계속해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때에는 교정기관으로서는 신원을 알 수 없어 해당 수용자의 처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교정기관은 수용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을 채취하여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수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교정기관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 입소 시 신원조사를 위해 수용자의 지문을 수집하여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수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교정기관이 지문을 수집하여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ㆍ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형집행법 제19조 제1항은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교정시설의 장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교정기관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 입소 시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해 신원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해당 수용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고
- 교정기관이 수집한 지문을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은 지문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한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수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원조사 목적으로 수집한 지문을 그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 따라서 교정기관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 입소 시 해당 수용자의 신원조사를 위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형집행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문을 수집할 수 있고,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수용자의 지문을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음
나. 교정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경찰청은 수사 등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신원확인 조회ㆍ회보 목적으로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운영하여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가족정보 등을 처리하고 있는바
- 경찰청이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성명 등 개인정보를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관서가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교정기관의 수용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주민등록번호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1호) 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에 대하여는 구분하여 검토함
1) 교정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의 성명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형집행법 제60조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다른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2018. 7. 23.) 참조]
○ 형집행법 제60조는 교정시설의 장은 분류심사와 그 밖에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ㆍ경찰관서ㆍ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에 관하여 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 위원회는 형집행법 제60조 제1항은 필요한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한 사실에는 수용자 및 수용자 가족의 개인정보가 필요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한바[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5-109-012호(2025. 5. 15.) 참조]
- 형집행법 제60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나)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라 수용자의 성명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는 수용자의 인권이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4조)
- 교정기관이 수용자에 대해 진료 및 접견ㆍ편지수수 등의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성명 등 수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인적정보의 처리가 필요하고, 형집행법상의 수용자 처우와 권리에 대한 사항은 수용자의 교정교화ㆍ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등 수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른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에는 수용자의 성명 등 인적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됨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1-002호(2023. 1. 11.) 참조]
○ 교정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 등은 수용기록부ㆍ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 작성ㆍ정비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교정기관의 수용자 관리 및 처우를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고
- 교정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 등 인적정보를 진료나 접견 및 편지수수 등의 처우에 활용하는 것은 수용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교정기관이 수용 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수용자의 성명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라) 소결론
○ 교정기관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의 성명을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2) 교정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형집행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소장은 신입자의 본인 확인 및 수용자의 처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수용자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치료이력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성명 이외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수적이고
-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보관금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보관금에 대해서는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ㆍ보관하여야 하는바
- 이러한 경우에 수용자의 본인 확인 및 수용자 처우를 위하여 교정기관이 수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정기관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 검토 결과
○ 교정기관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 입소 시 해당 수용자의 신원조사를 위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형집행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문을 수집하고,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수용자의 지문을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음
○ 교정기관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의 성명을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보호법 제24조의2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