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6-01-28
의결일: 2026년 1월 28일
주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주관기관은 자동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었다는 신고 민원을 접수한 경우 위법성 판단 및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설주가 보유한 해당 주차의 시점 및 장소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신고 민원이 주차의 시점 및 장소를 특정하여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CCTV 영상정보는 해당 주차의 시점 및 장소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파주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시설주관기관”으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등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시설주*는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
○ 파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장애인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안전신문고 신고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민원에 첨부된 동영상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 이용이 의심된다는 민원 내용 외에 관련 동영상 등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확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파주시는 자동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었다는 신고 민원이 주차의 시점 및 장소를 특정하여 접수된 경우, 해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의 시설주로부터 신고된 장소 및 시간대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실제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주차를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자동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었다는 신고 민원이 주차의 시점 및 장소를 특정하여 접수된 경우, 파주시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시설주관기관으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해 시설주가 보유한 해당 시점 및 장소의 CCTV 영상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사항
가. 파주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설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시설주가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파주시의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함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다른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2018. 7. 23.) 참조]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 제2항은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6항은 “시설주관기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1항은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전반적 운영실태를 시설주관기관이 점검ㆍ감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으로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범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실질적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반적인 운영상 조치가 포함될 수 있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에는 주차행위의 소명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음(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8105호 참조)
○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ㆍ단속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단속대상의 위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필요한바,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에는 해당 위법 행위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위법한 주차행위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 이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 현재에도 시설주관기관이 민원에 첨부된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근거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점검ㆍ단속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처리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음
○ 즉,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단속을 하도록 규정한 목적과 지도ㆍ감독 및 단속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애인등편의법 제22조 제1항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란 편의시설이 부정한 이용 행위 없이 장애인의 실질적 이용권이 보장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으므로,
- 장애인등편의법 제22조 제1항은 시설주관기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ㆍ단속하기 위하여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본 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3-268호(2018. 11. 12.) 참조]
○ 본 건 개인정보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고,
- 자동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었다는 신고 민원이 주차의 시점 및 장소를 특정하여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시간ㆍ공간적 범위에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자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 이용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으로서 해당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 이용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근거 규정과 자료 제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실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편의시설 운영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음
○ 또한 시설주관기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 이용에 대한 신고 민원을 접수하는 시점에는 해당 부정 이용자가 이미 출차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고, 목격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서 탑승자가 하차하는 순간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음을 인지하고 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정 이용 여부 판단 및 운전자 신원 특정 등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가 해당 부정 이용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근거자료로 판단되는바,
-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제한될 수 있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보다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상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검토결과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주관기관은 자동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었다는 신고 민원을 접수한 경우 위법성 판단 및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설주가 보유한 해당 주차의 시점 및 장소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이는 신고 민원이 주차의 시점 및 장소를 특정하여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CCTV 영상정보는 해당 주차의 시점 및 장소에 국한되어야 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파주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시설주관기관”으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등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시설주*는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
○ 파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장애인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안전신문고 신고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민원에 첨부된 동영상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 이용이 의심된다는 민원 내용 외에 관련 동영상 등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확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파주시는 자동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었다는 신고 민원이 주차의 시점 및 장소를 특정하여 접수된 경우, 해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의 시설주로부터 신고된 장소 및 시간대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실제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주차를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자동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었다는 신고 민원이 주차의 시점 및 장소를 특정하여 접수된 경우, 파주시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시설주관기관으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해 시설주가 보유한 해당 시점 및 장소의 CCTV 영상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사항
가. 파주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설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시설주가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파주시의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함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다른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2018. 7. 23.) 참조]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 제2항은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6항은 “시설주관기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1항은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전반적 운영실태를 시설주관기관이 점검ㆍ감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으로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범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실질적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반적인 운영상 조치가 포함될 수 있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에는 주차행위의 소명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음(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8105호 참조)
○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ㆍ단속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단속대상의 위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필요한바,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에는 해당 위법 행위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위법한 주차행위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 이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 현재에도 시설주관기관이 민원에 첨부된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근거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점검ㆍ단속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처리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음
○ 즉,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단속을 하도록 규정한 목적과 지도ㆍ감독 및 단속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애인등편의법 제22조 제1항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란 편의시설이 부정한 이용 행위 없이 장애인의 실질적 이용권이 보장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으므로,
- 장애인등편의법 제22조 제1항은 시설주관기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ㆍ단속하기 위하여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본 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3-268호(2018. 11. 12.) 참조]
○ 본 건 개인정보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고,
- 자동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었다는 신고 민원이 주차의 시점 및 장소를 특정하여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시간ㆍ공간적 범위에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자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 이용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으로서 해당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 이용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근거 규정과 자료 제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실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편의시설 운영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음
○ 또한 시설주관기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 이용에 대한 신고 민원을 접수하는 시점에는 해당 부정 이용자가 이미 출차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고, 목격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서 탑승자가 하차하는 순간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음을 인지하고 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정 이용 여부 판단 및 운전자 신원 특정 등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가 해당 부정 이용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근거자료로 판단되는바,
-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제한될 수 있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보다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상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검토결과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주관기관은 자동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었다는 신고 민원을 접수한 경우 위법성 판단 및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설주가 보유한 해당 주차의 시점 및 장소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이는 신고 민원이 주차의 시점 및 장소를 특정하여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CCTV 영상정보는 해당 주차의 시점 및 장소에 국한되어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