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6-01-14

의결일: 2026년 1월 14일

주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가 중복 청구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고일시ㆍ사고접수번호ㆍ상병코드ㆍ진료개시일ㆍ진료종료일ㆍ보험회사명을 제공받을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지급된 위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가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대인배상 담보내역ㆍ사고내용, 피해자와 관련한 직불치료비ㆍ직불치료비 지급일ㆍ합의금ㆍ합의금 지급일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고,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보험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바
-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제3조), 자동차보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대인Ⅰ)에 가입하여야 하고(제5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대인Ⅱ)의 경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바
- 자동차사고가 제3자 행위로 인한 경우에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내역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무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하나, 보험회사가 알리기 전 피해자가 먼저 공단부담금이 포함된 치료비를 수납한 경우(이하 “직불치료비“)에 공단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공단부담금 상당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고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이하 “향후치료비”)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가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그 사실을 공단에 알리지 아니하고 공단부담금을 포함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공단은 지급된 공단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건강보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을 중복하여 받을 목적으로 공단에 통보하지 않거나
-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범위에서만 치료비 부담을 합의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및 그 한도를 의료기관에 알리지 않는 등 공단이 제3자 행위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와 요양급여비용 심사가 같이 청구된 경우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 이에 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가 중복 청구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고일시 등*(이하 ’중복 심사청구 자료')을 제공받아 공단이 보유한 요양급여 지급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자동차사고 여부 및 실제 공단부담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고일시, 사고접수번호, 상병코드, 진료개시일, 진료종료일 및 보험회사명
- 공단부담금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 해당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가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대인배상 담보내역ㆍ사고내용, 피해자와 관련한 직불치료비ㆍ직불치료비 지급일ㆍ합의금ㆍ합의금 지급일자가 포함된 지급내역(이하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 금액 산정에 활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심평원으로부터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하여 보험회사에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지급된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 및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 심평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2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를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및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수집한 보험금 지급내역을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및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심평원으로부터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자료 중 공단부담금이 지급된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및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 금액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 아울러, 공단이 처리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중에서 상병코드, 진료개시일, 진료종료일은 개인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진료 정보로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중복 심사청구 자료와 보험금 지급내역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고자 함
가.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하여 심평원으로부터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은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출입국관리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조 제4항에서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는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의 자료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주민등록 등의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 이는 개인정보의 종류ㆍ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2)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한 중복 심사청구 자료 제공 요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은 법 제9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의3 제1호 토목에서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보험급여 관리를 공단이 관장하는 업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제4장은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제57조의 부당이득 징수 및 제58조의 구상권 청구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의 제3자 행위 여부,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복 심사청구 자료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의3 제1호 토목에 따라 심평원에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등 참고)
○ 공단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진단ㆍ치료 등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 건수가 매우 저조*하여 자동차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23년 구상권 행사 건수는 약 6,000건에 이르나 통보서 제출 건수는 145건에 그침
- 공단이 피해자의 진료기록부ㆍ수사기관ㆍ소방기관 자료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정보를 통해 구상 또는 급여 제한 결정을 통보한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19) 5,914백 → ('20) 6,639백 → ('21) 7,812백 → ('22) 8,928백 → ('23) 23,831백
-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차사고의 제3자 행위 여부 및 건강보험급여로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을 청구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방지로 적절한 보험급여 실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공익이 중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법률에서 명백히 부당이득을 금지하고 있는바,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자동차보험과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 그 지급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단이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신청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공단이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제공받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4) 소결론
○ 공단은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하여 심평원으로부터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나. 공단이 보험회사에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지급된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공단이 보험회사에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지급된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관리 및 같은 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제3자 행위로 인한 자동차사고인지의 여부 및 실제 공단부담금 지급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제공받아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자동차사고 여부 및 실제 공단부담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단이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
○ 또한, 공단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지급된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행사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험금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하고자 함이므로,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 따라서 공단은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해 필요한 보험금 지급내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지급된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2)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험금 지급내역 제공 요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고
- 공단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부당이득 징수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책임한도를 알 수 있는 대인배상 담보내역,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사고내용, 피해자가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는 보험금 지급내역이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할 수 있음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급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방지 및 적절한 보험급여 실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공익이 중한 것으로 보이고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신청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공단이 보험금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처리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다) 소결론
○ 공단은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다. 공단이 본 건에서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국민건강보험법」에서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민감정보는 처리가 금지되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는 공단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공단이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중복 심사청구 자료, 보험금 지급내역을 처리하는 것은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 등 보험급여 관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에 해당함

2)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
○ 공단은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외에도 유사한 시기에 다른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3자의 행위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진료받은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 이를 위해 중복 심사청구 자료에 포함된 상병코드ㆍ진료개시일 및 진료종료일 등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처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단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고, 해당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행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
3)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
○ 공단은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자동차사고 여부 및 실제 공단부담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지급된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내역을 제공받고자 하는바
- 이 과정에서 식별을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주소 및 연락처는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명 및 생년월일은 동일인이 다수 존재할 수 있어 대상자를 정확히 특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공단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4) 소결론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하여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4. 검토결과
○ 공단은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자동차사고 여부 및 실제 공단부담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지급된 중복 심사청구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음
○ 공단은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하여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중복 심사청구 자료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공단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고,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