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008-02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008-02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클래스유
의결연월일 : 2025. 4. 9.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53,600,000원
나. 과 태 료 : 7,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취약점 점검ㆍ조치를 이행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정보 외부 노출 방지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5일 이상 7일 미만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07534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신고(’24. 7. 10.)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4. 8. 8.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07534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해커가 ’23. 8. 1. ~ ’24. 7. 25. 동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관리자 계정으로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접속하여 DB를 9,831회 조회하고 이용자 정보를 다크웹에 게시하였다.(’24. 7. 8.)

다만, 피심인이 ’22. 3. 18. 시스템을 이전하면서 당시 시스템 담당자(2인)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접속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깃허브(github) 개인 저장소에 공개 설정으로 저장해두고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커가 해당 경로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접속 정보를 확인 후 접근통제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환경 변수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DB 관리자 계정명과 비밀번호, DB 주소 등 DB 접속에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됨

로그분석 결과, 해커는 피심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강사의 정보를 관리하는 DB 테이블과 강사 관리용 DB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강사 관리용 DB 테이블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일부 컬럼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없이 저장되어 있었다.

또한, 피심인은 ’24. 7. 25.까지 다수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며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23.8월부터 ’24.7월까지 해커가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수시로 접속하여 데이터를 조회하였으나,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접속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았다.


2) 유출내용

피심인이 운영중인 온라인 교육 서비스 회원 1,601,89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닉네임), 비밀번호(암호화),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해커의 마지막 DB 테이블( ) 전체 데이터 조회일자로 확인되는 ’24. 3. 11. 기준

< 개인정보 세부 유출 항목 및 규모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075349" alt="3번째 이미지"></img>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075351" alt="4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3. 18. 운영중인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접근 할 수 있는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인가받지 않은 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등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접속하는 경우 ID, PW 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2. 3. 18. ~ ’24. 7. 25. 동안 다수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나의 DB 기본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며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이용자의 계좌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3. 18. ~ ’24. 9. 23. 동안 강사의 원천징수 대행 업무를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처리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

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4. 7. 10. 14:41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다크웹에 게시된 샘플 자료가 내부 DB 데이터와 일치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4. 9. 12. 15:00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12. 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12.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5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6조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및 대응(제2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하고,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6호: 계좌번호 등)의 해당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2. 3. 18. ~ ’24. 7. 25.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접근 할 수 있는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인가받지 않은 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접속하는 경우 ID, PW 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22. 3. 18. ~ ’24. 7. 25. 동안 다수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나의 DB 기본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며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고 평문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항]

피심인이 강사의 원천징수 대행 업무를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24조의2제2항를 위반한 것이다.


다.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22. 3. 18.부터 강사의 원천징수 대행 업무를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처리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않고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지연한 사실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은 ’24. 7. 10. 14:41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다크웹에 게시된 샘플 자료가 내부 DB 데이터와 일치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4. 9. 12. 15:00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령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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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단일 서비스를 운영중으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 천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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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075357" alt="7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1항은 ▲위반행위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행위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점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히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경영 위기속에서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추가적인 보안장비를 도입하여 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피해보상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53,600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075359" alt="8번째 이미지"></img>
* ①(고의ㆍ과실:중) ▲DB에 대한 접근통제 누락 및 장기간 해커의 DB 접속과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ㆍ대응하지 못한 중과실 ▲위반행위로 인한 영리 목적 없음, ▲경영 위기에도 피해보상, 보안 강화 등 사고 수습 노력 등 고려(일부 참작)
②(부당성:중)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유출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조직적인 행위 미해당, ▲대표자ㆍ임원의 관여 미해당 등 고려
③(개인정보 유형:상)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유출
④(피해규모:상) ▲위반기간 2년 초과, ▲유출 시점 전체 회원 약 16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공중 노출(다크웹 게시), ▲고유식별정보 유출로 명의 도용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종합 고려

** 위반기간 : '22. 3. 18.(시스템 개편일) ~ '24. 7. 26.(접근통제 조치일자)

*** 최초 조사 시점부터 위법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협력 사유로 감경하며, 사고 이후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감경함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ㆍ8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ㆍ17호, 시행령 제63조[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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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하고,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는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 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5%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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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취약점 점검ㆍ조치를 이행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정보 외부 노출 방지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분 결과 공표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8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5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