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8-19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8-19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포피플
의결연월일 : 2025. 4. 23.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포피플
의결연월일 : 2025. 4. 2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5,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이동통신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07540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신고('24. 8. 1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9. 23. ~ '25. 1. 1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민원신고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23. 12. 7.부터 고객 민원 대응 명목으로 고객 17,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 **'에 등록하여 운영하였으며, '24. 8. 21. 민원 신고 접수 이후 ’ ' 폐쇄 및 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사실이 있다.
* 이름,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개통일자 등
** 실시간 고객 문의 응대, 고객 관리, 팀 메신저 등 기능을 제공하는 B2B 메신저 서비스
’ '에 등록된 피심인의 개인정보취급자( 개 지점, 총 명)는 개인 휴대폰에 설치된 ’ ' 앱을 통해 직무ㆍ지점 등에 관계 없이 고객 17,000여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지 않고 소속ㆍ직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다른 지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의 개인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피심인은 처리 목적을 달성한 고객 17,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 '에 등록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2. 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2. 24.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3. 12. 7. ~ ’24. 8. 21.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지 않고 소속(지점)ㆍ직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23. 12. 7. ~ ’24. 8. 21. 동안 이동통신 업무 관련 처리중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사와 체결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에 따라 위탁사가 지정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파기하여야 하나, 17,000여 명의 고객정보를 ' ’에 등록하여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075407" alt="2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07540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 인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5%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075411"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동통신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07540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신고('24. 8. 1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9. 23. ~ '25. 1. 1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민원신고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23. 12. 7.부터 고객 민원 대응 명목으로 고객 17,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 **'에 등록하여 운영하였으며, '24. 8. 21. 민원 신고 접수 이후 ’ ' 폐쇄 및 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사실이 있다.
* 이름,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개통일자 등
** 실시간 고객 문의 응대, 고객 관리, 팀 메신저 등 기능을 제공하는 B2B 메신저 서비스
’ '에 등록된 피심인의 개인정보취급자( 개 지점, 총 명)는 개인 휴대폰에 설치된 ’ ' 앱을 통해 직무ㆍ지점 등에 관계 없이 고객 17,000여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지 않고 소속ㆍ직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다른 지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의 개인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피심인은 처리 목적을 달성한 고객 17,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 '에 등록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2. 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2. 24.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3. 12. 7. ~ ’24. 8. 21.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지 않고 소속(지점)ㆍ직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23. 12. 7. ~ ’24. 8. 21. 동안 이동통신 업무 관련 처리중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사와 체결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에 따라 위탁사가 지정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파기하여야 하나, 17,000여 명의 고객정보를 ' ’에 등록하여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075407" alt="2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07540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 인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5%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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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