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4-04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4-044호
안건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성평등가족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2. 25.

주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성폭력방지과-1016호)에서 시행령 제10조의2 본문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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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