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02-026호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결과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02-026호
안건명 :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결과에 관한 건
신청인 : 1 ㈜디사일로신 청 인 2 ㈜뱅크샐러드
의결연월일 : 2024. 1. 24.

주문

㈜디사일로와 ㈜뱅크샐러드는 별지 기재 방안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 건 데이터를 동형암호화하여 통계값을 처리ㆍ제공이 가능하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