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06-175호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결과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06-175호
안건명 :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결과에 관한 건
신청인 : ㈜비바리퍼블리카
의결연월일 : 2024. 3. 27.

주문

㈜비바리퍼블리카는 별지 기재 방안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안면정보 등록 단계에서 신분증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분증 진위확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