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06-175호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결과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06-175호
안건명 :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결과에 관한 건
신청인 : ㈜비바리퍼블리카
의결연월일 : 2024. 3. 27.
안건명 :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결과에 관한 건
신청인 : ㈜비바리퍼블리카
의결연월일 : 2024. 3. 27.
주문
㈜비바리퍼블리카는 별지 기재 방안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안면정보 등록 단계에서 신분증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분증 진위확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