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11-190호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결과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6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11-190호
안건명 :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결과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의결연월일 : 2024. 6. 26.
안건명 :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결과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의결연월일 : 2024. 6. 26.
주문
한국도로공사는 별지 기재 방안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본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검지 시스템’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