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11-189호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결과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6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11-189호
안건명 :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결과에 관한 건
신청인 : SK텔레콤㈜
의결연월일 : 2024. 6. 26.

주문

SK텔레콤㈜는 별지 기재 방안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본건 선택동의를 근거로 '공공조사용 가상번호 제공 서비스’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